[요지] 상속인이 상속세를 체납하여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해서는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정당함.
[요지] 상속인이 상속세를 체납하여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해서는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중52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OOO의 상속인으로서 처분청이 94.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713,092,330원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인 부산시 부산진구 OO동 OOOOO 대지 1,432.6㎡ 중 ½ 및 경상북도 안동군 OO리 OOO외 답외 11필지 20,201㎡ 중 ½을 압류하려 하였으나, 위 상속재산이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압류등기가 곤란하게 되자 95.3.20. 청구인 소유의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OO리 O OOOO 임야 46,281㎡ 및 인천시 북구 OO동 OOOOO OOOO OOOO(이하 “고유재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체납된 상속세의 징수를 위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1) 처분청이 94.8.1.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고자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청구인등이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가 곤란하여 압류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도 위 상속재산이 압류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 상속재산은 압류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곤란하게 되자 국세체납처분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체납된 상속세의 징수를 위한 압류는 위 법령규정상 반드시 상속재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당연히 압류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81누162, 82.8.24. 및 국심 94중5243, 95.2.7. 같은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