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과세관행으로 인정한 어떠한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인 바,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 법인이 판매한 개별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3인용 장의자에 대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함
[요지] 처분청이 과세관행으로 인정한 어떠한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인 바,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 법인이 판매한 개별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3인용 장의자에 대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OO리 OOOOO에서 응접용의자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1조의 응접용의자를 판매함에 있어 개당 990,000원인 3인용의자를 1993사업년도에 92개를, 1994사업년도에 175개를 각각 판매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판매한 위 3인용의자를 특별소비세법상 고급가구로서 과세대상으로 보아 1993년 귀속 특별소비세 8,866,190원 및 동교육세 2,659,850원, 1994년 귀속 특별소비세 16,865,040원 및 동교육세 5,059,5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8.9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4. 고급가구 물품가격의 100분의 10』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3.12.31 개정) 제1조에는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시행령 별표1(과세물품)의 제1종 제2류에는 『4. 고급가구(공예창작품을 제외한다)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의 것에 한한다.
(1) 1조 200만원
(2) 1인용 및 장의자 1조 50만원
4. “조”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청구법인이 1조의 가격이 2,000,000원 미만인 응접용의자를 판매하면서 개당 가격이 990,000원인 3인용 의자를 1993사업년도에 92개, 1994사업년도에 175개를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위 판매된 3인용의자가 관련규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련규정상 응접용의자의 경우 1조의 가격이 2,000,000원이상 또는 1인용 및 장의자 1조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의자·걸상류의 1개의 물품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1조의 가격이 과세최저한 금액미만 또는 기준가격이하인 경우라도 “조”를 구성하는 개별물품이 당해 개별물품의 “과세 최저한 금액”이상 또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관련법령의 체계나 동종의 물품에 대한 과세형평으로 보아 합당하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관행에 의한 행위를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과세하였으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과세관행으로 인정한 어떠한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인 바,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1993사업년도 및 1994사업년도에 판매한 개별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3인용 장의자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