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사채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3830 선고일 1996-03-02

[요지] 주택을 매각하여 3차례에 걸쳐 52,000,000원을 청구외에게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 역시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쟁점사채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점사채를 청구외으로 부터 차입하였으며, 상속개시후 청구인들이 쟁점사채를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90.2.9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들인 OOO외 2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동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5.6.3 청구인들에게 90년분 상속세 50,875,840원 및 동 방위세 8,479,300원을 결정고지한후, 95.7.19 상속세 47,500,520원 및 동 방위세 7,916,750원으로 이를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가 89.10.5 청구외 OOO으로 부터 차용한 50,000,000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청구인들이 95.6.16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95.8.1 심사청구를 거쳐 95.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사채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사채의 차용증에 의하면 차용기간이 5년으로서 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들은 쟁점사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을 140,000,000원에 매각한 후 그 대금으로 95.5.16자 15,000,000원과 95.5.19자 13,000,000원 및 95.6.16자 24,000,000원 등 합계 52,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95.7.1 작성된 위 주택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에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100,000,000원을 95.7.15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들이 위 주택의 양도대금으로 쟁점사채를 변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불비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처를 입증할만한 거증 제시도 없는 바, 쟁점사채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사채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이하 “구상속세법”이라 한다)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과 제1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2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피상속인의 장례비용 및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하며,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처분청의 서류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사채와 관련하여 채권자인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에게 쟁점사채를 대여할 만한 소득원이 없는 자이고, 계약서상 채권확보도 없을 뿐 아니라, 대여기간 및 대여이자 지급내역의 신빙성이 없는 바, 이는 구 상속세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대해 청구인들은 쟁점사채는 피상속인 OOO가 89.10.5 청구외 OOO으로 부터 차용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이후인 95.6.16 청구인들이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사채의 차입사실과 관련하여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과 89.10.5 작성하였다는 차용증 및 차입금 사용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사채를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쟁점사채의 변제를 위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매각하였다는 주택 매매계약서와 쟁점사채상환시 사용하였다는 무통장 입금증 및 위 주택의 세입자였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10조 제2항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이후 조세회피목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의 채무공제를 허위로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가 되기 위하여는 채권자의 자금대여 능력과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채무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금액·차용기간·이자율·차용금 수수수단·담보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당해 채무가 사회통념상 타당하여야 할 것이다(92.2.29 삭제되기 전의 상속세법 기본통칙 61…10도 같은 뜻임). 그러나 쟁점사채는 차용기간이 장기간인 5년으로 되어 있음에도 차용증에는 담보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사회통념상 그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쟁점사채의 사용내역을 보면 16,000,000원은 청구외 OOO의 전세금반환으로 91.6월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채의 차입일이 89.10.5 임에 비추어 보아 이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인 바, 쟁점사채의 사용처 역시 확인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로 부터 피상속인이 쟁점사채를 차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 없는 쟁점사채는 상속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채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청구인들은 쟁점사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을 매각하였다고 하나,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시한 매매계약서(계약일자 95.5.13, 매매대금 187,500,000원)는 심사청구시에 제시한 매매계약서(계약일자 95.7.15, 매매대금 140,000,000원)와는 서로 상이한 바, 심사청구시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지급일자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사채의 변제일 이후임을 볼 때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위 주택의 매매계약서는 그 진실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것으로 위 주택을 매각하여 95.5.16부터 95.6.16까지 3차례에 걸쳐 52,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 역시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쟁점사채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할 수 없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 OOO가 쟁점사채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차입하였으며, 상속개시후 청구인들이 쟁점사채를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내 역 청 구 인 주 소 O O O O O O O O O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