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가 청구외에게 양도된 때는 쟁점외토지의 수용일로부터 3년 5개월이 경과한 이후이고 쟁점토지가 수용된 것도 아니므로, 비과세 요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청 처분은 타당함
[요지] 쟁점토지가 청구외에게 양도된 때는 쟁점외토지의 수용일로부터 3년 5개월이 경과한 이후이고 쟁점토지가 수용된 것도 아니므로, 비과세 요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청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경24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 대지 486㎡와 그 지상 주택 52.89㎡를 76.1.14. 상속·취득한 후 위 대지는 78.12.16. 도시계획으로 같은동 OOO 대 178㎡, OOOOO 대 227㎡ 및 OOOOO 대 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가, 위 OOOOO 대지 227㎡는 90.11.14. 동대문구청에 도로로 수용되었으며, 쟁점토지는 94.4.13. 청구외 OOO에게, 나머지 OOO 대지 178㎡ 및 위 주택은 95.2.16.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5.7.1.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8,895,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0. 심사청구를 거쳐 95.11.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가 OO동 OOOOO 토지가 도로로 수용될때까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잔존토지인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여 비과세한다고 해석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분할되어 수용된 토지인 경우에 주택 부수토지로 인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때는 쟁점외토지(OO동 OOOOO)의 수용일로부터 3년 5개월이 경과한 이후이고 쟁점토지가 수용된 것도 아니므로, 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요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유사심판례, 국심93경2467, 94.1.19.)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위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고,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