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3828 선고일 1996-04-29

[요지] 쟁점토지가 청구외에게 양도된 때는 쟁점외토지의 수용일로부터 3년 5개월이 경과한 이후이고 쟁점토지가 수용된 것도 아니므로, 비과세 요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청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경24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 대지 486㎡와 그 지상 주택 52.89㎡를 76.1.14. 상속·취득한 후 위 대지는 78.12.16. 도시계획으로 같은동 OOO 대 178㎡, OOOOO 대 227㎡ 및 OOOOO 대 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가, 위 OOOOO 대지 227㎡는 90.11.14. 동대문구청에 도로로 수용되었으며, 쟁점토지는 94.4.13. 청구외 OOO에게, 나머지 OOO 대지 178㎡ 및 위 주택은 95.2.16.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5.7.1.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8,895,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0. 심사청구를 거쳐 95.11.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받은 주택 및 무허가건물 약 80㎡와 그 부수토지 486㎡가 도시계획에 의하여 강제로 3필지로 분할된 이후에도 모든 필지를 당초대로 위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고 있던 중 중간부분인 같은동 OOOOO 대 117㎡ 및 무허가건물 80㎡가 90.11.14. 도로용지로 동대문구청에 수용됨으로서, 부득이하게 위 주택이 정착된 같은동 OOO 대지와 나대지인 쟁점토지로 분할·소유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시차를 두고 이를 타인에게 각각 양도하였다고 할지라도 수용당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였다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면서 분할되고 잔존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1년 이내에 양도되어야만 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 바, 쟁점토지는 분할되고도 15년이나 지난 후에야 양도되었으므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서는,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된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하던 주택이 수용당시 거주요건 이외의 다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가 OO동 OOOOO 토지가 도로로 수용될때까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잔존토지인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여 비과세한다고 해석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분할되어 수용된 토지인 경우에 주택 부수토지로 인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때는 쟁점외토지(OO동 OOOOO)의 수용일로부터 3년 5개월이 경과한 이후이고 쟁점토지가 수용된 것도 아니므로, 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요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유사심판례, 국심93경2467, 94.1.19.)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위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고,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