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3818 선고일 1996-06-14

[요지]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사업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은 쟁점주택에 2년3개월동안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의 남편의 사업을 위하여 종전거주지인 서울특별시에서 사업장소재지인 인천광역시로 세대원 전원이 부득이하게 거주이전할 수 밖에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므로 취소함

[주 문] 서인천세무서장이 95.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귀속 양도소득세 87,492,4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4.6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7.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95.7.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87,492,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9 심사청구를 거쳐 95.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던중 경영하던 체육관을 양도하고 인천시에서 건축업을 하게되어 부득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게 되었으므로 비록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하여도 이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양도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업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인천광역시로 전출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운영하던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 헬스크럽이 91.1.9 폐업함으로써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에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중의 하나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취득·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관련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에 관한 전산자료,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세대원은 89.2.24 쟁점주택 소재지에 89.2.24 전입하여 거주하던 중인 89.4.6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년3개월동안 계속거주하다가 91.7.3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 OOOO OOOOO OOOOOOOOO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하였고, 2일후인 91.7.5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일현재 청구인과 그 세대원은 쟁점주택이외의 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남편인 OOO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 3,000,000원, 월임대료 15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호를 『OO건축』으로, 개업년월일을 『91.6.1』로, 영위 업종을 『건설, 상가주택, 석공사』로 하여 91.6.14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이 사업자등록증 및 처분청이 제출한 『개인사업자 등록사항조회』, 『임대차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사업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은 쟁점주택에 2년3개월동안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의 남편의 사업을 위하여 종전거주지인 서울특별시에서 사업장소재지인 인천광역시로 세대원 전원이 부득이하게 거주이전할 수 밖에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건은 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 하겠다.
  •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