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준시가 대비 76.5%에 불과함에도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시가 없으며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양도가액은 22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우리심판소에서 자료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원본은 물론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외 위 부동산 양도시 작성한 대금의 영수증등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기준시가 대비 76.5%에 불과함에도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시가 없으며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양도가액은 22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우리심판소에서 자료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원본은 물론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외 위 부동산 양도시 작성한 대금의 영수증등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98.5㎡, 77.8.6 취득하여 85.9.2 동 토지위에 건물(305.71㎡)을 신축한 후 93.8.5 동 대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조사결과 양도가액이 신빙성 없다는 이유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양도소득세 41,635,5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2 이의신청과 95.8.12 심사청구를 거쳐 95.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