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3814 선고일 1996-05-17

[요지] 기준시가 대비 76.5%에 불과함에도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시가 없으며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양도가액은 22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우리심판소에서 자료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원본은 물론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외 위 부동산 양도시 작성한 대금의 영수증등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98.5㎡, 77.8.6 취득하여 85.9.2 동 토지위에 건물(305.71㎡)을 신축한 후 93.8.5 동 대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조사결과 양도가액이 신빙성 없다는 이유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양도소득세 41,635,5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2 이의신청과 95.8.12 심사청구를 거쳐 95.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77.8.6 취득한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OO동 OOOOOOOO 대지 98.5㎡, 상가 305.71㎡를 93.8.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26,000,000원, 양도가액은 190,000,000원이므로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가액을 190,000,000원으로 하였으나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조사결과 220,0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하여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을 보면,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126,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190,000,000원에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는 주장이므로 동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를 본다.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양도가액(190,000,000원)은 기준시가 대비 76.5%에 불과함에도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시가 없으며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양도가액은 22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우리심판소에서 자료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원본은 물론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외 위 부동산 양도시 작성한 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의 영수증등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