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응접용 의자로서 1조의 가격이 과세최저한미만이더라도 그 1조중 개별 1개의 가격이 과세최저한이상인 경우 그 개별 1개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3813 선고일 1996-02-29

[요지] 응접용 의자 1조의 가격이 2,000,000원 미만이더라도 그 중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경우 그 1개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개당 620,000원~970,000원인 응접용 의자 1,190개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응접용 의자를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93년도 93.1.1.~93.12.31. 기간 중 응접용 의자 674개를 판매(매출액 477,075,220원)하였고, 94.1.1.~94.12.31. 기간 중 응접용 의자 516개를 판매(매출액 373,370,541원)하고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를 이루어 판매한 응접용 의자의 가격이 과세최저한인 200만원 미만으로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그 중 1개의 물품의 가격이 50만원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5.6.16. 청구법인에게 93년도분 특별소비세 52,478,270원 및 동 교육세 15,743,480원 계 68,221,750원 및 94년도분 특별소비세 41,070,750원 및 동 교육세 12,321,220원 계 53,391,9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 심사청구를 거쳐 95.11.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조의 물품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를 구성하는 1개의 가격이 50만원 이상인 것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 오랜 국세행정의 관행이었고 납세자들도 받아들여진 관행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이며, 세법을 확대해석한 과세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비록 응접용의자 1조의 가격이 2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중 독립된 1개의 가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의 형평을 위해서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이 타다하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응접용 의자 1조의 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중 독립된 1개의 가격이 5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과세형평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응접용 의자로서 1조의 가격이 과세최저한(2,000,000원)미만이더라도 그 1조중 개별 1개의 가격이 과세최저한(500,000원)이상인 경우 그 개별 1개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94.12.22. 개정이전의 것) 제1종 제2류 제4호에서 고급가구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본문에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별표 1(94.12.31. 개정이전의 것) 제1종 제2류 제4호에서 『고급가구(공예창작품을 제외한다)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의 것에 한한다.
  • 가. 응접용 의자

(1) 1조 200만원

(2) 1인용 및 장의자 1개 50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93.1.1.~94.12.31. 기간중 판매한 응접용 의자의 1조당 가격이 2,000,000원 미만이고, 위 1조중의 1개당(3인용)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응접용 의자가 1,190개(850,445,761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1조당 가격이 2,000,000원 미만이더라도 그 중 1개당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응접용의자 1,190개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응접용 의자 1조의 가격이 2,000,000원미만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제4호 가목의 규정은 응접용 의자로서 1조의 가격이 2,000,000원 미만이더라도 그 1조중의 개별 1개의 가격이 500,000원이상인 경우는 그 개별 1개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재정경제원, 소비 46016-23, 95.1.24. 같은뜻임)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응접용 의자 1조의 가격이 2,000,000원 미만이더라도 그 중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경우 그 1개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개당 620,000원~970,000원인 이건 응접용 의자 1,190개(850,445,761원)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가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같은 경우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에게 종전에 비과세한다고 하였다거나 신뢰에 반하여 처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