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응접용 의자 1조의 가격이 2,000,000원 미만이더라도 그 중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경우 그 1개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개당 620,000원~970,000원인 응접용 의자 1,190개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함
[요지] 응접용 의자 1조의 가격이 2,000,000원 미만이더라도 그 중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경우 그 1개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개당 620,000원~970,000원인 응접용 의자 1,190개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응접용 의자를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93년도 93.1.1.~93.12.31. 기간 중 응접용 의자 674개를 판매(매출액 477,075,220원)하였고, 94.1.1.~94.12.31. 기간 중 응접용 의자 516개를 판매(매출액 373,370,541원)하고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를 이루어 판매한 응접용 의자의 가격이 과세최저한인 200만원 미만으로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그 중 1개의 물품의 가격이 50만원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5.6.16. 청구법인에게 93년도분 특별소비세 52,478,270원 및 동 교육세 15,743,480원 계 68,221,750원 및 94년도분 특별소비세 41,070,750원 및 동 교육세 12,321,220원 계 53,391,9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 심사청구를 거쳐 95.11.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1조 200만원
(2) 1인용 및 장의자 1개 50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93.1.1.~94.12.31. 기간중 판매한 응접용 의자의 1조당 가격이 2,000,000원 미만이고, 위 1조중의 1개당(3인용)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응접용 의자가 1,190개(850,445,761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1조당 가격이 2,000,000원 미만이더라도 그 중 1개당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응접용의자 1,190개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응접용 의자 1조의 가격이 2,000,000원미만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제4호 가목의 규정은 응접용 의자로서 1조의 가격이 2,000,000원 미만이더라도 그 1조중의 개별 1개의 가격이 500,000원이상인 경우는 그 개별 1개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재정경제원, 소비 46016-23, 95.1.24. 같은뜻임)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응접용 의자 1조의 가격이 2,000,000원 미만이더라도 그 중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경우 그 1개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개당 620,000원~970,000원인 이건 응접용 의자 1,190개(850,445,761원)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가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같은 경우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에게 종전에 비과세한다고 하였다거나 신뢰에 반하여 처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