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의 소유권이전당시 등기부상소유자는 청구인이었고,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는 명의신탁의 해지가 아닌 위의 관련법령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본건 세액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의 소유권이전당시 등기부상소유자는 청구인이었고,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는 명의신탁의 해지가 아닌 위의 관련법령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본건 세액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 대지 51.44㎡, 건물 64.53㎡(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88.8.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92.5.1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다시 이전하였다. 청구인은 ’92.5.1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92.5.19의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95.2.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53,5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7 이의신청과 ’95.7.15 심사청구를 거쳐 ’95.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88.8.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고, 같은날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권리자: OOO)가 있었으나, ’90.8.27 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2) 위의 가등기가 말소된 이후인 ’92.5.19 청구인은 『’92.4.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3) 청구인은 ’92.5.19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의 소유권이전당시 등기부상소유자는 청구인이었고,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점으로 볼 때 이는 명의신탁의 해지가 아닌 위의 관련법령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92.5.19의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본건 세액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