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의 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3793 선고일 1996-03-08

[요지]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의 소유권이전당시 등기부상소유자는 청구인이었고,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는 명의신탁의 해지가 아닌 위의 관련법령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본건 세액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 대지 51.44㎡, 건물 64.53㎡(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88.8.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92.5.1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다시 이전하였다. 청구인은 ’92.5.1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92.5.19의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95.2.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53,5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7 이의신청과 ’95.7.15 심사청구를 거쳐 ’95.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처분청은 ’92.5.19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본건 세액을 부과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의 외삼촌인 청구외 OOO으로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던 쟁점부동산을 ’92.5.19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등기부상 ’92.5.19자 『’92.4.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바,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또한 OOO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 설정한 사실이 있을 뿐만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했어야 할 정당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쟁점부동산에 청구외 OOO의 채무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것만으로 쟁점부동산이 당초부터 청구외 OOO이 실지소유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92.5.19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의 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92.5.19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쟁점부동산은 ’88.8.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고, 같은날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권리자: OOO)가 있었으나, ’90.8.27 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2) 위의 가등기가 말소된 이후인 ’92.5.19 청구인은 『’92.4.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3) 청구인은 ’92.5.19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의 소유권이전당시 등기부상소유자는 청구인이었고,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점으로 볼 때 이는 명의신탁의 해지가 아닌 위의 관련법령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92.5.19의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본건 세액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