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망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한 납세고지서의 유효여부 및 동 고지가 유효한다면 망 ○○이 증여받은 농지가 증여세 면제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3775 선고일 1996-03-27

[요지] 사망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결정고지 한 처분은 무효라 하겠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중1367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은 71.6.12 상속으로 취득한 경기도 OO시 OO동 OOOOO외 2필지등 전 5,6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2.28 청구외 OOO(증여자의 子)에게 증여하였고, 수증자인 청구외 OOO은 92.4.25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91.1.1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난초를 재배하고 있었으므로 수증자인 OOO이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사망할때까지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여 95.5.19 사망한 청구외 OOO에게 89년도분 증여세 139,551,620원 및 동 방위세 23,258,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OOO의 배우자)은 이에 불복하여 95.7.18 심사청구를 거쳐 95.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상속인들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사망한 피상속인에게 부과한 것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설사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증자인 OOO의 직업은 농민이었고, 사망할때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란 자경농민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5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감면되는 것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 수증자 OOO은 89.12.28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91.1.1 난초 재배용지로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사망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한 납세고지서의 유효여부 및 동 고지가 유효한다면 망 OOO이 증여받은 농지가 증여세 면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시행된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자를 제외함)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피상속인인 OOO은 쟁점토지를 89.12.28 청구외 OOO(OOO의 父)으로부터 증여받아, 92.4.25 심폐호흡정지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자택에서 사망하였음이 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인이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상속인에게 납세고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망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결정고지 한 처분은 무효라 하겠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 국심93중1367, 93.9.22)
  • 라. 망 OOO을 납세의무자로 한 고지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동 고지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망 OOO이 증여받은 농지가 증여세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은 71.6.12 상속으로 취득한 경기도 OO시 OO동 OOOOO외 2필지등 전 5,6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2.28 청구외 OOO(증여자의 子)에게 증여하였고, 수증자인 청구외 OOO은 92.4.25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91.1.1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난초를 재배하고 있었으므로 수증자인 OOO이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사망할때까지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여 95.5.19 사망한 청구외 OOO에게 89년도분 증여세 139,551,620원 및 동 방위세 23,258,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OOO의 배우자)은 이에 불복하여 95.7.18 심사청구를 거쳐 95.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상속인들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사망한 피상속인에게 부과한 것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설사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증자인 OOO의 직업은 농민이었고, 사망할때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란 자경농민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5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감면되는 것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 수증자 OOO은 89.12.28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91.1.1 난초 재배용지로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사망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한 납세고지서의 유효여부 및 동 고지가 유효한다면 망 OOO이 증여받은 농지가 증여세 면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시행된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자를 제외함)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피상속인인 OOO은 쟁점토지를 89.12.28 청구외 OOO(OOO의 父)으로부터 증여받아, 92.4.25 심폐호흡정지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자택에서 사망하였음이 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인이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상속인에게 납세고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망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결정고지 한 처분은 무효라 하겠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 국심93중1367, 93.9.22)
  • 라. 망 OOO을 납세의무자로 한 고지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동 고지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망 OOO이 증여받은 농지가 증여세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