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65㎡ 주택 47.23㎡(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를 ’84.10.15 취득하여 ’92.11.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94.6.17 청구인의 처(妻)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받았다. 청구인은 ’92.11.5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92.11.5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95.7.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83,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5 심사청구를 거쳐 ’95.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직장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OO OOOOOOO공업(주)로서 쟁점주택에서 직장까지 출퇴근이 어려워 쟁점주택을 처분하고 이주할 목적으로 ’91.11.13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13㎡, 주택 194.49㎡(이하 “쟁점외주택”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쟁점외주택 취득후 쟁점주택을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쟁점주택이 처분되지 않고 있던 중, 쟁점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평소에 잘알고 지내던 청구외 OOO(쟁점주택에 세들어 산 사실이 있음)에게 쟁점주택의 인수를 권유하여, 일단 소유권만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후 대금은 추후에 받기로 하였다. 그 후 청구외 OOO은 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인도해 줄 수 없기에 쟁점외주택으로 이사를 하지 못하였다. 청구외 OOO이 사업부진으로 쟁점주택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을 나중에 알게되었으며, 그 후 OOO은 부도를 내었고 도피하기 직전에 청구인의 처(妻) 명의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근저당 설정된 OOO의 OO채무 25,00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주택은 양도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상복귀된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본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반환받은 것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에서 청구외 OOO에게 ’92.11.5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94.6.1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처(妻)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을 뿐 매매계약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등기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다. 또한 양도후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아닌 청구인의 처(妻)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양도에 해당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92.11.5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92.11.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청구외 OOO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92.9.25 계약금 6,000,000원, ’92.10.20 중도금 24,000,000원, ’92.11.4 잔금 30,000,000원(총매매대금 60,000,000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92.9.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2.11.5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매매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매매대금의 수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처(妻) 명의로 소유권이전 받기(’94.6.17)전까지 매매대금의 수수없이 약 1년 6개월동안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을 유지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의 ’92.11.5 소유권이전은 유상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92.11.5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아 본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