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학목적으로 출국하여 16년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자(16년동안 사망하기 직전년도에 단 1회 입국한 사실이 있음)로써 사망장소도 국외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상속개시당시에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그렇다면 피상속인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로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유학목적으로 출국하여 16년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자(16년동안 사망하기 직전년도에 단 1회 입국한 사실이 있음)로써 사망장소도 국외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상속개시당시에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그렇다면 피상속인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로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피상속인 OOO은 미혼인 자이며 부 OOO·모 OOO의 자(子)로서 94.1.2 미국합중국 뉴욕주 뉴욕시 OOOO OO에서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자인 위 부모는 상속을 포기하였고, 제2순위자인 형제자매 OOO, OOO, OOO(청구인), OOO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산상속을 받고 피상속인을 국내에 주소가 있는자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조사결정시 협의분할약정서에 나타난 현금 40,000,000원등을 상속재산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는등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고, 피상속인을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로 보아 인적공제(연로자공제)와 물적공제(주택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등에게 95.5.30 94년분 상속세 5,386,233,280원을 결정하였다(당초결정세액 5,487,878,630원을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95.9.22 감액경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7 심사청구를 거쳐 95.1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재산상속의 협의분할시 상속인 OOO과 OOO가 공동으로 현금 40,000,000원을 상속받기로 협의한 것은 상속재산 분할등기이전에 대한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금액을 상속한 것으로 작성한 것일 뿐 실제로 상속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현금상속재산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은 해외유학생활 중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였으며, 국내에 주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국외의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상속개시당시에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로 보아 인적공제(연로자공제) 30,000,000원과 주택상속공제 100,000,000원을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공동상속인 OOO 및 OOO가 현금상속받기로 협의한 40,000,000원이 상속이전에 대한 등기절차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형식적인 금액일 뿐 실제상속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등은 상속등기시 현금상속받기로 협의하였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처분금액 전체의 용도가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재산 등이 있어 유학후 국내에 거주할 것이었으므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46세 미혼으로서 77.8.10 미국 유학으로 출국한 후 부동산 양도 관련하여 잠시 1회 귀국하였을 뿐 계속하여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국내에 귀국하여 거주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판정하여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1조, 제2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1호 내지 5호의 인적공제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4호에서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인 자는 3천만원의 연로자공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주택상속공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민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의 법 해석기준인 상속세기본통칙 1-1【주소의 의의】에서 주소는 각자의 생활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데 이 경우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의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인 사실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1. 현금상속재산 금액 40,000,000원의 유무에 대하여 청구인등 공동상속인이 약정한 재산상속의 분할협의서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OOO·OOO 2인이 현금 40,000,000원을 공동소유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형식상 현금상속을 받은 것으로 협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OOO·OOO의 사실확인서, 법무사 사무장 OOO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나 이는 과세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그 객관적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골프연습장등을 운영한 사업실적이 있고, 상속개시 1개월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매매계약금 8억원 중 142,500,000원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현금상속재산 40,000,000원은 실지로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2.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되어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