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다른OO이 완성된 날은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확인되는 그 준공일인 91.11.30로 봄이 타당하며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OO의 취득일은 그 준공일인 91.11.30이 된다고 할 것이며, 다음으로 쟁점OO의 양도에 따른 잔금수령일이 그 양도 등기접수일 이후인 것이 일응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OO의 양도일은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그 등기접수일인 92.12.28이 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다른OO이 완성된 날은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확인되는 그 준공일인 91.11.30로 봄이 타당하며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OO의 취득일은 그 준공일인 91.11.30이 된다고 할 것이며, 다음으로 쟁점OO의 양도에 따른 잔금수령일이 그 양도 등기접수일 이후인 것이 일응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OO의 양도일은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그 등기접수일인 92.12.28이 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52㎡ 등 지상OO 99.51㎡(이하 “쟁점OO”이라 한다)를 82.12.11 취득하여 동소에 82.12.24자로 전입하여 거주하던 중,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경기도 OO구 OO동 OOOOO OOOOOOO(이하 “다른 OO”이라 한다)를 91.11.30(건물 준공일) 취득한후 쟁점OO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92.12.28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다른OO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쟁점OO으로부터 다른 OO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OO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95.7.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27,2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2 심사청구를 거쳐 95.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다른OO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OO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취득한 다른OO으로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이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 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5. (생 략)』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제2항에서는 『완성 또는 확인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그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을 보면 『국내에 1OO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OO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OO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OO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OO이 OO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OO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OO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종전의 OO(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OO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OO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