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5.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448,8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 전 9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9.8.26 취득하여 ’92.9.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95.4.16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3,448,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3 이의신청과 ’95.8.24 심사청구를 거쳐 ’9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9.8.26 취득하여 ’92.9.26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본건 세액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여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와 또한 쟁점토지가 농지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어 추측만으로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위의 법령에 규정한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여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9.8.26 취득하여 ’92.9.26 양도할 때까지 약 23년동안 보유한 사실과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69.2.10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를 이전하여 주소변동없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OO국민학교 교감을 마지막으로 ’70.8.25 의원면직(면직당시 50세) 되었음이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세째, 쟁점토지는 토지대장상 ’95.4.25 현재까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를 양도(’92.9.26)하기 직전인 ’92.6.24 발행된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다. 생산녹지지역은 건설부장관이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것(같은뜻 도시계획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으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도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네째, 청구인 거주지의 통장 OOO는 인감증명을 첨부한 농지소유 및 경작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위와 동일한 내용을 청구외 OOO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자경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