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3719 선고일 1995-12-26

[요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25.632㎡ 및 위 지상 다세대주택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2.2.21 취득하여 93.5.7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3.18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92,1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7 이의신청 및 95.8.11 심사청구를 거쳐 9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9,950,000원에 취득하여 30,600,000원에 양도하였는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동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