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것이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영농1자녀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3687 선고일 1995-01-10

[요지] 처분청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증여세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5.31.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O리 OOOO 전 6,043㎡, 같은곳 OOOO 답 2,734㎡, 같은곳 OOOO 답 2,876㎡, 같은곳 OOOO 답 1,696㎡, 같은곳 OOOO 답 307㎡, 같은곳 OOOOOO 답 1,491㎡, 같은곳 OOOOOO 답 1,511㎡ 합계 16,65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고 91.6.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농지소재지에서 6개월만 거주하였고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청구인이 91~92년에 걸쳐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 1자녀로 볼 수 없다하여 91.5.31. 증여분에 대하여 95.4.17. 청구인에게 증여세 55,017,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심사청구를 거쳐 95.10.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O리 OOOOO에 88.9.경부터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부 OOO 소유의 농지를 자경하다가 부친으로부터 쟁점농지를 91.5.31. 증여받아 91.6.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55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면제신청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등본상 농지소재지에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았고 근로소득 자료가 있다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실제로는 청구인이 86.8.부터 영농에 종사하다가 89.9.경 청구인의 처 OOO과 같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으나 당시 아이들이 서울소재학교에 재학중이라 부득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다가 대학입학 후 91.11.15. 이전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이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전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근거로 OOOO협동조합발행 비료출고발급대장과 농약매매영수증이 있으며 청구인은 OO보일러 주식회사에 근무한 사실은 없고 다만 동회사의 두번째 고액투자주주로서 88.8.8. 회사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배당금을 회사에서 월급식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료가 나온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6년부터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OO리 마을사람 9명의 인우보증과 OOOO협동조합의 비료출고발급대장 및 농약매입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91~92년에 걸쳐 의정부 소재 OO보일러 주식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의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영농 1자녀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것이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영농1자녀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 나. 관련 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332호, 91.1.14] 제67조의 6 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삼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를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 조에서 “영농 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해당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202호, 90.12.31] 제55조의 5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

2. 당해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7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55조의 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당해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제55조의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거주지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85.12.1.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OOO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다가 90.11.15. 청구인의 처 OOO과 함께 청구인의 부 OOO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농지소재지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OOOOOOOOO OOOO OOOO에서 자식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2) 청구인의 근무사항을 살펴보면, 법인등기부등본상 88.8.8부터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OOOOO에 소재한 OO보일러 주식회사(대표이사 OOO)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표이사 OOO 다음의 대주주로서 총 10,000주 중 2,200주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8년부터 92년까지 OO보일러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받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단위: 원) 년 도 사 업 장 소 득 수입 금액 소득 금액 88 OO보일러(주) 근로소득

• 1,463,000 89 〃 〃

• 7,897,000 90 〃 〃

• 7,267,000 91 〃 〃 12,600,000 7,506,000 92 〃 〃 13,200,000 8,103,000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 증여일인 91.5.31.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에도 계속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지도 않았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OOOOOOO OOOO OOOO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OO보일러 주식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처분청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증여세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