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증여세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함
[요지] 처분청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증여세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5.31.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O리 OOOO 전 6,043㎡, 같은곳 OOOO 답 2,734㎡, 같은곳 OOOO 답 2,876㎡, 같은곳 OOOO 답 1,696㎡, 같은곳 OOOO 답 307㎡, 같은곳 OOOOOO 답 1,491㎡, 같은곳 OOOOOO 답 1,511㎡ 합계 16,65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고 91.6.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농지소재지에서 6개월만 거주하였고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청구인이 91~92년에 걸쳐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 1자녀로 볼 수 없다하여 91.5.31. 증여분에 대하여 95.4.17. 청구인에게 증여세 55,017,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심사청구를 거쳐 95.10.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 조에서 “영농 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해당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202호, 90.12.31] 제55조의 5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
2. 당해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7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55조의 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당해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제55조의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거주지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85.12.1.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OOO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다가 90.11.15. 청구인의 처 OOO과 함께 청구인의 부 OOO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농지소재지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OOOOOOOOO OOOO OOOO에서 자식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2) 청구인의 근무사항을 살펴보면, 법인등기부등본상 88.8.8부터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OOOOO에 소재한 OO보일러 주식회사(대표이사 OOO)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표이사 OOO 다음의 대주주로서 총 10,000주 중 2,200주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8년부터 92년까지 OO보일러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받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단위: 원) 년 도 사 업 장 소 득 수입 금액 소득 금액 88 OO보일러(주) 근로소득
• 1,463,000 89 〃 〃
• 7,897,000 90 〃 〃
• 7,267,000 91 〃 〃 12,600,000 7,506,000 92 〃 〃 13,200,000 8,103,000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 증여일인 91.5.31.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에도 계속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지도 않았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OOOOOOO OOOO OOOO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OO보일러 주식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