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이전등기 된 것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3668 선고일 1996-06-14

[요지] 청구인의 형은 청구인과 청구외의 父로부터 쟁점외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자인 청구인 또한 쟁점토지를 쟁점외 부동산과 교환하여 청구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7.1.2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 대지 39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9.12.26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형 OOO이 청구외 OOO소유 부동산을 취득산 대가로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95.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4,382,250원 및 동 방위세 4,893,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4 심사청구를 거쳐 95.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형 OOO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 절차를 진행중에 청구인의 형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대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동인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실질내용을 볼때, 위 부동산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 OOO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한 것은 절차상의 이전에 불과함에도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9.12.26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슴이 확인되고,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형 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부동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 된 것을 양도(교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2.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형 OOO은 89.12.26 청구외 OOO 소유부동산(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53.4㎡, 도로 8.7㎡, 건물 875.25㎡ 이하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89.12.26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2. 경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청구인의 형 OOO, 청구외 OOO 등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가 청구외 OOO과 교환하여 취득한 쟁점외 부동산을 청구인의 형 OOO에게 증여하였음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93.9.16 청구인의 형 OOO에게 쟁점외 부동산중 청구인지분(121/220)에 대한 증여세 45,735,000원 및 동방위세 7,622,500원과 청구인의 父의 지분(99/220)에 대한 증여세 33,390,000원 및 동방위세 5,565,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음이 경인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의 조사복명서,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처분청은 위 증여세등 부과처분과는 별도로 청구인의 형 OOO이 청구외 OOO 소유부동산을 취득한 대가로 청구인소유 쟁점토지를 89.12.2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매매) 하였다하여 이를 양도(교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형 OOO은 청구인과 청구외의 父로부터 쟁점외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자인 청구인 또한 쟁점토지를 쟁점외 부동산과 교환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