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이 상속세 결정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43,789,664원을 부과하고, 동 부과세액 전액을 피상속인의 제세공과금으로 공제해 주면서 이에 상당한 주민세 3,284,22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경3659 선고일 1996-01-19

[요지] 청구인들은 95.11.30 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주민세 3,284,220원을 납부한 사실이 주민세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4경3018

[주 문]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건물 251.1㎡의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중에서 93.11.29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14,290,92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446.2㎡의 양도소득에 대한 주민세 3,284,220원을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등 별지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93.12.30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서 법정신고 기한내인 94.5.31 상속재산가액 2,253,623,333원에 채무 등 845,742,511원을 공제하고 상속세과세표준 1,407,880,822원과 상속세 497,101,000원을 신고하였다. 경인지방국세청은 94.12월 이 건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양도한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등 2필지 대지 44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가액 250,000,000원의 사용용도로 93.4.28 준공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건물 251.1㎡(이하 “OO동 소재 건물”이라 한다)의 취득가액(과세시가표준액) 43,189,000원과 차량구입대금 15,900,000원만 인정하고 그 잔액 190,911,000원은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건물의 임대보증금 40,000,000원과 OO동 소재 건물의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채무로서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피부비뇨기과의 93년도 귀속 소득세 결산서상에 계상되어 있는 차량운반구 8,736,856원과 93.9.8 피상속인 명의로 신규 등록된 자동차 OOOO OOO의 경우는 매입가액 24,300,000원으로 평가한 금액등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95.6.4 청구인들에게 93.12.30 상속분 상속세 748,827,8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6.22 심사청구를 거쳐 95.10.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250,000,000원 중 91.4.30 계약금 50,000,000원, 91.10.30 중도금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은 상속개시일(93.12.30)로부터 2년 이전에 수령한 자금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잔금 150,000,000원 중 47,500,000원은 92.9.27 OOO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처분청이 OO동 소재 건물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는 감정평가액 69,041,400원으로 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 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할 때에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인 43,189,000원으로 한 것은 부당하므로 동 취득가액도 감정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250,000,000원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100,000,000원,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기 사용용도로 인정한 59,089,000원(OO동 소재 건물 취득 자금 43,189,000원 및 차량구입대금 15,900,000원), 위에서 주장하는 OOO골프회원권 취득대금 47,500,000원과 OO동 소재 건물의 평가차액 25,852,400원 합계액 232,441,400원을 차감하면 그 잔액이 100,000,000원 미만이므로 이는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상속재산 중 OO동 소재 건물의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으로 93.11.29 동 건물의 부속토지(93.4.28 건물신축 이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14,290,920원 및 93.11월 피상속인의 피부비뇨기과 운영에 따른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164,170원 합계 18,455,09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상속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3) 피상속인의 소유차량 OOOO OOO(OO OOOOOOO)의 가액을 매입대금 24,30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차량은 매입즉시 평가절하 되고 사용기간의 감가상각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인 18,292,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피부비뇨기과의 93년도 결산서상에 계상되어 있는 차량운반구 8,736,856원(18,736,856원을 잘못 계상)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켰으나 동 차량운반구는 피상속인이 91.1.10과 93.9.16에 각각 양도한 OOOO과 OOO로서 경리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장부를 정리하지 아니한 것일 뿐 실제로 존재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5)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과세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43,789,664원을 부과하고, 동 과세액 전액을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공제해 주면서 이에 상세한 주민세 3,284,22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청산시기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상 등기접수일(92.9.30)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250,000,000원 전부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양도한 자금에 해당되고, 또한 동 자금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양도대금 전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시킨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OO동 소재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 OOOO OOO의 가액을 상속개시일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며, 또한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피부비뇨기과 93년도 결산서상 차량운반구 8,736,856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250,000,000원은 그 자금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 100,000,000원 미만이 되어 동 양도대금 전액을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OO동 소재 건물의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으로 93.11.29 토지초과이득세 14,290,920원 및 종합소득세 4,164,170원 합계 18,455,09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3) 피상속인의 소유차량 OOO OOO(OO OOOOOOO)의 가액을 매입가액 24,3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18,292,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타당성 여부

(4)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피부비뇨기과의 93년도 귀속 결산서상 계상된 차량운반구 8,736,856원은 이미 양도하고 장부상 정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5)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결정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43,789,664원을 부과하고, 동 부과세액 전액을 피상속인의 제세공과금으로 공제해 주면서 이에 상당한 주민세 3,284,22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이건 상속개시당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나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석탄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포함)·채권·기타재산을 말한다고 상속세법 제7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 양도대금 250,000,000원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금을 차감한 잔액이 100,000,000원 미만이 되면 양도대금 전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위에서 본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의 취지는 상속재산처분을 가장하여 은닉하거나 미리 매각하여 은닉하기 용이한 재산으로 대체하여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재산종류별로 그 처분대금이 100,000,000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 한 자금에 대해서는 이를 상속세과세대상으로 인정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처분대금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잔액이 100,000,000원 미만이 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처분대금의 총액이 자산종류별로 10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용도가 불분명한 자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250,000,000원 중 상속개시일전 2년 이전에 수령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가) 위에서 본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자산의 처분시점을 부동산의 경우 『잔금청산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동 시점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경우에 그 처분한 재산의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한 내용의 진실성이나 매각대금의 용도에 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처분대금의 용도에 관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그 범위를 대금수령일로 제한하지 않고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기준하여 판단하게 되면 장기에 걸쳐 매매계약이 이행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전에 수령한 계약금, 중도금 등의 용도를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가져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입증책임과 이에 따른 세부담 측면에서 심한 불공평을 초래하게 되므로 그 입증범위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영수한 대금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4경3018, 94.12.17, 같은 뜻임). (나) 쟁점토지의 양도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91.4.30 쟁점토지를 250,000,000원에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 200,000,000원은 쟁점토지상에 피상속인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자금으로 후불하며 그 납부기한은 91.10.30을 경과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동 기간을 경과할 시에는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반면, 쟁점토지상의 다세대주택 신축분양경위 및 그 내역을 보면 93.1.23 건물연면적 329.04㎡(지층: 76.68㎡, 지상 1층~3층: 각층 84.12㎡씩) 16세대를 신축하여 92.1.20~92.9.30 기간에 세대당 44,000,000원~59,000,000원씩 총 852,000,000원에 분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계약서상 내용에 의할 경우 중도금과 잔금 200,000,000원은 다세대주택의 분양대금 지급약정기간에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94.12.28 양수자들이 이 건 조사시 조사관서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수자들은 91.4.30과 91.10.30에 계약금과 중도금 각 50,000,000원씩을, 92.2.29 잔금 150,00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양수자들은 단순히 확인만 할 뿐 동 확인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계약금 50,000,000원의 경우는 91.4.30 수령한 것으로 보여지고, 중도금과 잔금 200,000,000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위 다세대주택의 분양약정기간(92.1.20~92.9.30)에 수령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250,000,000원 전액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처분대금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대상금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므로 위 양도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 200,000,000원만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대상금액으로 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전에 수령한 것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 산입대상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OOO골프회원권 47,500,000원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2.9.27 분양받은 OOO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93.7.1 현재 기준시가인 47,5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잔금으로 분양받은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관광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92.9.27 OOO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회원번호: O OOOOOOOOO)을 43,000,000원에 분양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 수령일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상의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대금 수령기간인 92.1.20~92.9.30로 볼 때 위 골프권 분양시기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의 수령기간 내에 포함되고, 또한 피상속인의 다른 수입금액으로 동 골프회원권을 분양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위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 43,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은 부당하다.

(5)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OO동 소재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건물의 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43,189,000원으로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처분청이 93.4.28 준공된 OO동 소재 건물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일(93.12.30) 현재의 감정가액인 69,041,400원으로 하면서, 동 건물의 취득대금(신축자금)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250,000,000원의 사용용도로 인정할 때에는 준공시점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43,189,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후자의 경우도 감정가액인 69,041,4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인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등에 의하여 평가하되, 동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보충적인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의 용도로 인정될 수 있는 다른 자산의 취득자금등의 평가는 그 다른 자산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OO동 소재 건물의 경우 취득일(준공검사일: 93.4.28)로부터 상속개시일(93.12.30)까지의 기간이 8개월 정도가 되므로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평가한 위 감정가액을 동 건물 취득당시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OO동 소재 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의 용도로 인정하면서 취득시점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6)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전인 91.4.30 수령한 계약금 50,000,000원, 양도대금의 사용용도로 인정되는 OOO골프회원권 43,000,000원 및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사용용도로 인정한 59,089,000원 합계 152,089,000원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250,000,000원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 97,911,000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OO동 소재 건물의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동 임대보증금으로 토지초과이득세 14,290,920원 및 피상속인의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164,170원 합계 18,455,09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OO동 소재 건물의 임대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은 93.4.28 동 건물을 준공하여 93.7.20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100,000,000원(계약일에 계약금 10,000,000원, 93.8.20 중도금 50,000,000원, 93.9.20에 잔금 40,0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93.11.29 동 건물의 부수토지(건물신축이전 당시)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14,290,920원과 93.11월 피상속인의 피부비뇨기과 운영에 따른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164,170원을 납부한 사실이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는 당해 임대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세금으로서 임대보증금 수령일과 그 납부일 사이에는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동 세금을 피상속인의 다른 소득으로 납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반면,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피부비뇨기과 운영과 관련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분이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에서 납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 14,290,920원만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차량 OOOO OOO(OO OO OOOOO)의 가액을 매입가액인 24,3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자동차는 매입 즉시 평가절하가 되고 사용기간만큼 감가상각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위 자동차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는 93년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18,292,00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심판소가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상속개시일(93.12.30) 현재 이 건 자동차와 같은 유형의 자동차의 시가를 조회한 결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각각 21,500,000원, 21,000,000원 및 20,500,000원으로 회신하여 왔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3개월 22일 정도밖에 사용하지 아니한 이 건 자동차는 상(上)품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는 21,5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피부비뇨기과의 93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차량운반구 8,736,856원(18,736,856원 인데 8,736,856원으로 잘못 계상)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차량운반구는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이미 양도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자산임에도 경리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장부를 정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피부비뇨기과의 장부에 의하면 93.11.30 현재 차량운반구가 OOOOOO 2,190,237원 및 OOO OOO OOOO 16,546,619원 합계 18,736,856원이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동 차량의 등록원부를 확인한 결과, 피상속인은 87.6.16 OOOOOO(OO OOOOOOO)을 취득하여 91.1.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12.13 OOO OOO OOOO(OO OOOOOOO)를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93.9.8 앞의 쟁점(3)에서 본 OOOO OOO을 새로 취득한 후 93.9.16 동 OOO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93.9.8 등록된 OOO OOO(OO OOOOOOO)만 소유하고 그 이외의 OOOOOO 및 OOO OOO OOOO는 소유하지 아니하면서 장부상에만 계상하여 온 사실이 확이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과세시 차량 운반구 8,736,856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바. 쟁점(5)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조사시 쟁점토지의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43,789,664원을 과세하고, 동 세액 전액을 피상속인의 제세공과금으로 공제하면서 이에 상당한 주민세는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 결정결의서 및 조사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43,789,664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동 세액 전액을 공과금으로 공제하면서 이에 상당한 주민세는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들은 95.11.30 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주민세 3,284,220원을 납부한 사실이 주민세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 사.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성 명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 OOOOO OOOOOOOO 위 와 같 음 위 와 같 음 위 와 같 음 청구인들 인적사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