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청구외 법인을 위한 물상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라고 판단됨.
[요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청구외 법인을 위한 물상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라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3중0685
[주 문]
1. 동수원세무서장이 1995.5.3 별지내역의 청구인들에게 한 1994.4.3 상속분 상속세 2,696,111,23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물상보증채무 1,230,536,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청구인 내역 별지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1994.4.3)으로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받고 1994.10.4 상속세 신고를 한 후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 1,698,396,711원이 있다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1994.11.3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신고한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가 아니라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5.5.3 청구인들에게 1994.4.3 상속분 상속세 2,696,111,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피상속인인 OOO은 그의 소유인 OO도 수원시 OO동 OOOOOOO 대지 1,017.1㎡등 10건의 부동산을 아래내역과 같이 물상보증용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근저당 설정 내역 (아래 부동산은 모두 OO도 수원시에 소재한 것임)
2. OO상호신용금고(OO상호신용금고는 법인명을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 개명하였음) 대표이사 OOO가 1996.1.5 발행한 채무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1993.8.31 총 1,3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중 104,480,000원은 상속개시일전에 상환하고 이건 상속개시일 현재(1994.4.3) 청구외 법인의 대출금 채무는 대출원금 1,195,520,000원과 이자 및 연체료 35,016,000원등 총 1,230,536,000원으로 나타나 있으며, 청구외 법인의 1993사업년도 장기차입금명세서에는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1,390,000,000원(대출금 1,300,000,000원 및 어음할인액 90,000,000원)을 장기차입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OO상호신용금고의 할인어음거래내역서등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액면가 600,000,000원의 어음을 청구외 OOO가 OO상호신용금고부터 1994.3.17 할인 받았으며, 청구외 OOO가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원금 및 이자, 연체료는 1994.4.14 현재 총 615,495,277원(원금 541,327,256원, 이자 및 연체료 74,168,021원)이고, 청구외 OO운송사가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원금 및 이자등은 1994.6.30 현재 총 640,308,582원(원금 557,069,455원, 이자 및 연체료 83,239,127원)임이 확인된다.
3. 청구외 법인은 1988.11.24 설립되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체로서 피상속인의 자(子)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날은 1992.4.7 이고, 대차대조표상 자산부채 및 자본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외 법인의 자산·부채 및 자본변동 내역 청구외 법인은 이건 상속개시일로부터 53일 후인 1994.5.26 부도가 발생된 사실이 1995.12.6 주식회사 OOOO은행 OOO지점에서 발행한 부도사실증명원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은 1993년 11월부터 1995년 5월까지 종업원 132명에 대한 임금 871,609,560원이 체불된 사실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OO도지부 OO여객분회 분회장 OOO가 발행한 체불임금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이건 보증채무중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청구외 OOO등 3인이 대출받은 대출원금 및 어음할인금액 1,698,396,711원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라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 1994.11.3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위 보증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볼 수 없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건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이 본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건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 그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는 형편이였기 때문에 이건 보증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그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당해채무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인바(대법원 91누12585, 92.7.10 및 국심 93중685, 93.9.10외 다수 같은뜻), 이건 보증채무중 근저당권자가 OO상호신용금고로된 보증채무의 경우 주채무자인 청구외 OOO, OOO, OO운송사와 피상속인이 어떠한 관계하에 무슨사유로 대출보증을 해주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주채무자들이 대출금에 대한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라서 구상권행사가 과연 불가능하였는지의 여부 또한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만 가지고는 불분명하다 하겠으므로 이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하겠고, 청구외 법인이 주채무자가 되어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보증채무의 경우는 첫째,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외 법인은 수년간 자본이 잠식된 상태로 운영되다가 이건 상속개시 약 5개월전부터는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조차 지불하지 못하였으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5개월후에 부도가 발생하였고 1995.8.21에는 시외버스 운송사업면허가 1995.9.12에는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가 전부 취소 되었으며, 둘째, 청구외 법인의 자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없으며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량운반구(1994사업년도의 경우 청구법인의 총자산 1,473,696,180원 중 차량운반구는 1,205,570,041원임) 중 버스 54대가 1995.11.2 강제경매(수원지방법원 95타경26420)된 사실이 있고 셋째, OO상호신용금고는 동 금고에서 근저당설정한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중 OO도 수원시 OO동 OOOOO 대지 1,017.1㎡, 같은동 OOOOO 대지 568.6㎡, 같은동 OOOOO 대지 131.2㎡와 위 토지 지상건물에 대하여 경매의뢰하여 입찰에 부친(입찰일시: 95.11.1 및 95.12.6) 사실이 수원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결정서(수원지방법원 95타경 1469)에 의해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상속개시당시 청구외 법인은 무자력상태에 있어 피상속인이 청구외 법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저당권 행사를 면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들이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건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청구외 법인을 위한 물상보증채무 1,230,536,000원(대출원금 및 이자, 연체포함)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라고 판단된다.(상속세법기본통칙 19…4 같은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