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수입금액을 동업자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3648 선고일 1996-04-17

[요지] 추계조사결정한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는 바,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거주할 목적등 기타 사업목적이 없이 신축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처음부터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행위에는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O 대 120㎡, 신축주택 208.17㎡(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함)를 89.8.2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경기도 부천시 O구 OO동 OOOOOO 대 129㎡ 신축주택 217.26㎡(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하고, 쟁점1·2부동산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89.2.2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사업자에 해당되는데도 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가 불비하다하여 인근동업자의 OO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고, 이에 따라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95.5.2 청구인에게 89귀속년도 종합소득세 22,302,120원 및 동 방위세 4,460,4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 심사청구를 거쳐 95.10.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1)부동산의 실제양도가액은 90,000,000원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2. 쟁점2)부동산의 양도시기는 88.9.25 잔금을 청산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므로 88년 귀속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또한 그 실지거래가액이 82,000,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인우보증서의 금액은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아니어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면적과 업황이 유사한 인근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동업자 OO의 방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며,

2. 쟁점2)부동산의 경우 준공도 되기 전에 잔금을 청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대금정산과정에 전세금에 대한 내용이 제외되어 있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에 매도된 것으로 보아 89귀속년도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①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수입금액을 동업자 OO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② 쟁점2부동산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어 이때를 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소득의 귀속년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O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3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59조 제6항에서는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OO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0호에서 사업소득으로서 자산의 매매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 등 이전등기일 또는 인도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 가)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89.8.26 부천남구청장 검인)와 매수인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쟁점2부동산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매수인 확인서 등을 제시하나, 위 매매계약내용의 대가수수사실등에 대한 일체의 증빙서류등(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 포함)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등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 매매(주택신축판매)에 따른 수입금액을 동업자의 OO에 의한 추계방법을 적용하면서 각 동별로 주택신축판매업자O 실지조사자 5개 업체의 수입금액 평균치를 산출하여 『㎡당 추계결정기준 수입금액』을 산정(공평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침)하여 이에 따라 이 건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으며, 위 추계조사결정한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코드번호 511211: 주택신축판매업 최고율 19.6%】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는 바, 이 건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2부동산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위 1) 쟁점 가)의 판단에서와 같이 매매계약서등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2부동산의 잔금청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2부동산의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소득의 귀속년도)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2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가) 청구주장은 없지만 쟁점2부동산의 경우 89.8.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삭제되기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매매)행위에 사업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양도당시 쟁점2부동산 이외에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매매)행위에 사업성이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 나) 청구인은 당해년도O에 2채의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매매)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매매)일이 속하는 직전년도(88년도)에 주택 1채를 신축판매하였으며, 쟁점2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은 이를 신축한 후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청구인이 전혀 거주하지 않고 매매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거주할 목적등 기타 사업(수익)목적이 없이 신축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처음부터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양도)행위에는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