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신축 판매한 주택에 대한 수입금액을 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3622 선고일 1996-04-18

[요지] 청구인은 89년도 중에 2동의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남구 O동 OOOOOO, 대지 130.4㎡ 및 신축다가구주택 227.5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4.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같은곳 O동 OOOOOO, 대지 130.4㎡ 및 신축다가구주택 215.28㎡(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주택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5.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사업자에 해당되는데도 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다 하여 인근동업자의 권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쟁점㉮주택:154,713,600원, 쟁점㉯주택:146,390,400원)하고, 소득금액도 건설업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95.5.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691,830원 및 동 방위세 4,738,3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4 심사청구를 거쳐 ’95.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택 신축양도와 관련된 수입금액을 301,104,000원으로 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였으나 쟁점㉮주택은 83,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은 78,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수입금액의 결정은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인 159,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이는 사인간의 확인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신축 판매한 쟁점주택에 대한 수입금액을 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3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159조 제6항에서는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는 전시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신축판매행위를 사업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준공하여 동 주택에서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이 보존등기한 후 즉시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 이외에도 84년~91년 기간중에 5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의 주택신축 판매행위가 그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쟁점주택의 신축판매행위는 사업성이 있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이 건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경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후 처분청에 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도 없어 부득이 추계조사 결정한 것임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수입금액을 결정하면서 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방법을 적용하였는데 그 계산내용을 보면 쟁점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부천시 지역의 주택건설업자(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 신축판매)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한 결과 신축판매한 건물(28동)의 경우 ㎡당 평균수입금액이 680,000원으로 나타나 쟁점주택에 대하여도 동 평균수입금액을 적용하여 그 수입금액을 301,104,000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판매에 대한 수입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는 일반매매계약서가 아닌 검인계약서이고 동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쟁점㉮주택:83,000,000원, 쟁점㉯주택:78,000,000원)을 위 부천시 지역의 평균거래가액과 비교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경우 53.6%, 쟁점㉯주택의 경우 5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89년도 중에 2동의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95중 2309, ’95.12.5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