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에 따른 청구인의 사업장매립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을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경3621 선고일 1996-05-28

[요지]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의 산입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이며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OO광역시 동구 OO동 OO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던 중 청구외 주식회사 OO제철의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이 매립공사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89.10.28 OO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주)OO제철로부터 사업장매립 등에 따른 손실보상금 905,324,000원(이하 “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 등으로 하여 95.5.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57,083,680원 및 동 방위세 91,538,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에 불복하는 청구인의 95.7.11자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처분청은 위 손실보상금 중 368,420,000원을 총수입금액의 산입에서 제외하고 536,904,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로 236,794,050원, 동 방위세로 47,327,63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1 심사청구를 거쳐 95.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공유수면매립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주)OO제철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따라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적정한 측정을 통하여 그 손실의 크기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며 그 손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될 수 없는 것으로서 손실이라고 하는 비용의 존재에 대하여 보상이라는 수익을 대응시킨 것이므로 이러한 손실보상금을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인정된 조선시설물 및 영업권 등에 대한 손실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할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한 그 손실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상금을 무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손실보상금은 쌍방간에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데 만일 그 손실보상금 중 무상수익이 있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이것은 또다시 피보상인에게는 새로운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 되어 무한 순환논리의 모순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손실보상금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특히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서 조선소시설물 등의 일부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은 수입금액의 불산입을 인정하면서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의 손실보상금을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않은 처분이며, 어업권을 포기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이 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9-5-25의 취지 등으로 볼 때도 영업권의 손실보상금 374,185,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며, 손실보상금을 받은 유형고정자산 중 사업장내에 현존하고 있거나 이동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보상금 162,719,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도 사경제존중의 원칙 등을 그르친 것으로서 처분청이 아무런 법규해석없이 일방적으로 그 소유권을 추정하거나 확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은 법인세법과 달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원천설을 채택하고 있는 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내용년수의 경과로 폐기처분함으로서 발생하는 차손익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3-1-12…28 같은 뜻임), 공장시설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는 경우 시설이전이 불가능한 자산의 손실보상으로 수령한 보상금은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서 발생하는 차손익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국심 93전 558, 93.6.3 같은 뜻임). 청구인이 OO광역시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은 905,324,000원의 보상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조선소가 폐업됨으로 인하여 받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374,185,000원, 선박의 건조 및 수리에 사용되는 조선소의 건물, 안벽시설, 공구기자재 등 사업용고정자산의 보상금이 531,139,000원임을 알수 있는 바,

① 영업손실보상금 374,185,000원은 조선업의 폐업에 따른 향후 5년간의 영업손실과 근로자 해고수당에 대한 보상금으로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이며 비과세소득인 어업권의 포기로 지급받은 보상금이 아니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하겠으며

② 사업장의 매립으로 인하여 시설이전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총 보상금은 388,752,000원인 바, 위 보상금 중 청구인의 사업장내에 현재 존립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가액 20,332,000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며, 이를 제외한 안벽시설 등 구축물과 건물 등에 대한 보상금 368,420,000원은 그 이전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의 손실에 따른 보상금으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으로 볼 수는 없고 OO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손실보상이 이루어진 후 매립된 것으로서 사실상 사업시행자에게 유상으로 강제 매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서 발생하는 차손익에 해당하는 바 이를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보여진다.

③ 이전이 가능한 조선장비시설과 기구 및 비품 등의 보상가액 142,387,000원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장이 매립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손실보상금 905,324,000원중 368,420,000원은 총수입금액의 산입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총 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에 따른 청구인의 사업장매립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을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94.12.22 개정되기전의 구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제철의 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에 따른 사업장매립 등과 관련하여 OO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89.10.28)에 의하여 주식회사 OO제철로부터 수령한 손실보상금 905,324,000원의 내역을 보면

① 조선소건물 시설 등 이전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이 388,752,000원,

② 조선장비시설 등 이전이 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이 142,387,000원,

③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374,185,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위 손실보상금 중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을 이전불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과 이전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으로 나누어 이전불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 388,752,000원중 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후 잔존하는 건축물(이하 “잔존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 20,332,000원을 차감한 368,420,000원만 총수입금액의 산입에서 제외하고, 잔존건물에 대한 보상금 20,332,000원 및 이전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 142,387,000원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나,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소득세법기본통칙 3-1-12-28 같은 뜻임) 그 이전 가능여부에 관계없이 고정자산의 처분과 관련한 보상금은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총수입금액의 산입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대가(보상금)를 수령한 후에도 청구인이 일부 계속 사용하는 잔존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금은 어디까지나 고정자산의 처분에 관련된 것으로서 전체적인 고정자산의 처분대가에 포함된 것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수령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374,185,000원은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대가가 아닌 사업장의 매립으로 인한 청구인의 조선사업의 폐업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향후 5년간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328,000,000원과 근로자 해고수당에 해당하는 보상금 46,185,000원으로 이러한 보상금은 청구인의 조선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수령한 손실보상금 905,324,000원중 고정자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상금 531,139,000원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의 산입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이며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374,185,000원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OO광역시 동구 OO동 OO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던 중 청구외 주식회사 OO제철의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이 매립공사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89.10.28 OO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주)OO제철로부터 사업장매립 등에 따른 손실보상금 905,324,000원(이하 “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 등으로 하여 95.5.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57,083,680원 및 동 방위세 91,538,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에 불복하는 청구인의 95.7.11자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처분청은 위 손실보상금 중 368,420,000원을 총수입금액의 산입에서 제외하고 536,904,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로 236,794,050원, 동 방위세로 47,327,63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1 심사청구를 거쳐 95.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공유수면매립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주)OO제철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따라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적정한 측정을 통하여 그 손실의 크기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며 그 손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될 수 없는 것으로서 손실이라고 하는 비용의 존재에 대하여 보상이라는 수익을 대응시킨 것이므로 이러한 손실보상금을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인정된 조선시설물 및 영업권 등에 대한 손실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할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한 그 손실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상금을 무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손실보상금은 쌍방간에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데 만일 그 손실보상금 중 무상수익이 있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이것은 또다시 피보상인에게는 새로운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 되어 무한 순환논리의 모순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손실보상금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특히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서 조선소시설물 등의 일부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은 수입금액의 불산입을 인정하면서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의 손실보상금을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않은 처분이며, 어업권을 포기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이 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9-5-25의 취지 등으로 볼 때도 영업권의 손실보상금 374,185,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며, 손실보상금을 받은 유형고정자산 중 사업장내에 현존하고 있거나 이동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보상금 162,719,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도 사경제존중의 원칙 등을 그르친 것으로서 처분청이 아무런 법규해석없이 일방적으로 그 소유권을 추정하거나 확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은 법인세법과 달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원천설을 채택하고 있는 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내용년수의 경과로 폐기처분함으로서 발생하는 차손익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3-1-12…28 같은 뜻임), 공장시설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는 경우 시설이전이 불가능한 자산의 손실보상으로 수령한 보상금은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서 발생하는 차손익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국심 93전 558, 93.6.3 같은 뜻임). 청구인이 OO광역시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은 905,324,000원의 보상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조선소가 폐업됨으로 인하여 받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374,185,000원, 선박의 건조 및 수리에 사용되는 조선소의 건물, 안벽시설, 공구기자재 등 사업용고정자산의 보상금이 531,139,000원임을 알수 있는 바,

① 영업손실보상금 374,185,000원은 조선업의 폐업에 따른 향후 5년간의 영업손실과 근로자 해고수당에 대한 보상금으로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이며 비과세소득인 어업권의 포기로 지급받은 보상금이 아니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하겠으며

② 사업장의 매립으로 인하여 시설이전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총 보상금은 388,752,000원인 바, 위 보상금 중 청구인의 사업장내에 현재 존립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가액 20,332,000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며, 이를 제외한 안벽시설 등 구축물과 건물 등에 대한 보상금 368,420,000원은 그 이전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의 손실에 따른 보상금으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으로 볼 수는 없고 OO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손실보상이 이루어진 후 매립된 것으로서 사실상 사업시행자에게 유상으로 강제 매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서 발생하는 차손익에 해당하는 바 이를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보여진다.

③ 이전이 가능한 조선장비시설과 기구 및 비품 등의 보상가액 142,387,000원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장이 매립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손실보상금 905,324,000원중 368,420,000원은 총수입금액의 산입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총 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에 따른 청구인의 사업장매립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을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94.12.22 개정되기전의 구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제철의 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에 따른 사업장매립 등과 관련하여 OO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89.10.28)에 의하여 주식회사 OO제철로부터 수령한 손실보상금 905,324,000원의 내역을 보면

① 조선소건물 시설 등 이전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이 388,752,000원,

② 조선장비시설 등 이전이 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이 142,387,000원,

③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374,185,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위 손실보상금 중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을 이전불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과 이전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으로 나누어 이전불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 388,752,000원중 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후 잔존하는 건축물(이하 “잔존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 20,332,000원을 차감한 368,420,000원만 총수입금액의 산입에서 제외하고, 잔존건물에 대한 보상금 20,332,000원 및 이전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 142,387,000원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나,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소득세법기본통칙 3-1-12-28 같은 뜻임) 그 이전 가능여부에 관계없이 고정자산의 처분과 관련한 보상금은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총수입금액의 산입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대가(보상금)를 수령한 후에도 청구인이 일부 계속 사용하는 잔존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금은 어디까지나 고정자산의 처분에 관련된 것으로서 전체적인 고정자산의 처분대가에 포함된 것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수령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374,185,000원은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대가가 아닌 사업장의 매립으로 인한 청구인의 조선사업의 폐업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향후 5년간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328,000,000원과 근로자 해고수당에 해당하는 보상금 46,185,000원으로 이러한 보상금은 청구인의 조선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수령한 손실보상금 905,324,000원중 고정자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상금 531,139,000원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의 산입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이며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374,185,000원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