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의 산입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이며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함.
[요지]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의 산입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이며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OO광역시 동구 OO동 OO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던 중 청구외 주식회사 OO제철의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이 매립공사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89.10.28 OO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주)OO제철로부터 사업장매립 등에 따른 손실보상금 905,324,000원(이하 “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 등으로 하여 95.5.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57,083,680원 및 동 방위세 91,538,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에 불복하는 청구인의 95.7.11자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처분청은 위 손실보상금 중 368,420,000원을 총수입금액의 산입에서 제외하고 536,904,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로 236,794,050원, 동 방위세로 47,327,63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1 심사청구를 거쳐 95.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영업손실보상금 374,185,000원은 조선업의 폐업에 따른 향후 5년간의 영업손실과 근로자 해고수당에 대한 보상금으로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이며 비과세소득인 어업권의 포기로 지급받은 보상금이 아니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하겠으며
② 사업장의 매립으로 인하여 시설이전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총 보상금은 388,752,000원인 바, 위 보상금 중 청구인의 사업장내에 현재 존립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가액 20,332,000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며, 이를 제외한 안벽시설 등 구축물과 건물 등에 대한 보상금 368,420,000원은 그 이전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의 손실에 따른 보상금으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으로 볼 수는 없고 OO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손실보상이 이루어진 후 매립된 것으로서 사실상 사업시행자에게 유상으로 강제 매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서 발생하는 차손익에 해당하는 바 이를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보여진다.
③ 이전이 가능한 조선장비시설과 기구 및 비품 등의 보상가액 142,387,000원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장이 매립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손실보상금 905,324,000원중 368,420,000원은 총수입금액의 산입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총 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제철의 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에 따른 사업장매립 등과 관련하여 OO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89.10.28)에 의하여 주식회사 OO제철로부터 수령한 손실보상금 905,324,000원의 내역을 보면
① 조선소건물 시설 등 이전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이 388,752,000원,
② 조선장비시설 등 이전이 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이 142,387,000원,
③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374,185,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위 손실보상금 중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을 이전불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과 이전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으로 나누어 이전불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 388,752,000원중 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후 잔존하는 건축물(이하 “잔존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 20,332,000원을 차감한 368,420,000원만 총수입금액의 산입에서 제외하고, 잔존건물에 대한 보상금 20,332,000원 및 이전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 142,387,000원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나,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소득세법기본통칙 3-1-12-28 같은 뜻임) 그 이전 가능여부에 관계없이 고정자산의 처분과 관련한 보상금은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총수입금액의 산입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대가(보상금)를 수령한 후에도 청구인이 일부 계속 사용하는 잔존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금은 어디까지나 고정자산의 처분에 관련된 것으로서 전체적인 고정자산의 처분대가에 포함된 것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수령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374,185,000원은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대가가 아닌 사업장의 매립으로 인한 청구인의 조선사업의 폐업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향후 5년간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328,000,000원과 근로자 해고수당에 해당하는 보상금 46,185,000원으로 이러한 보상금은 청구인의 조선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수령한 손실보상금 905,324,000원중 고정자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상금 531,139,000원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의 산입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이며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374,185,000원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OO광역시 동구 OO동 OO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던 중 청구외 주식회사 OO제철의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이 매립공사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89.10.28 OO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주)OO제철로부터 사업장매립 등에 따른 손실보상금 905,324,000원(이하 “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 등으로 하여 95.5.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57,083,680원 및 동 방위세 91,538,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에 불복하는 청구인의 95.7.11자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처분청은 위 손실보상금 중 368,420,000원을 총수입금액의 산입에서 제외하고 536,904,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로 236,794,050원, 동 방위세로 47,327,63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1 심사청구를 거쳐 95.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영업손실보상금 374,185,000원은 조선업의 폐업에 따른 향후 5년간의 영업손실과 근로자 해고수당에 대한 보상금으로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이며 비과세소득인 어업권의 포기로 지급받은 보상금이 아니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하겠으며
② 사업장의 매립으로 인하여 시설이전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총 보상금은 388,752,000원인 바, 위 보상금 중 청구인의 사업장내에 현재 존립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가액 20,332,000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며, 이를 제외한 안벽시설 등 구축물과 건물 등에 대한 보상금 368,420,000원은 그 이전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의 손실에 따른 보상금으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으로 볼 수는 없고 OO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손실보상이 이루어진 후 매립된 것으로서 사실상 사업시행자에게 유상으로 강제 매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서 발생하는 차손익에 해당하는 바 이를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보여진다.
③ 이전이 가능한 조선장비시설과 기구 및 비품 등의 보상가액 142,387,000원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장이 매립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손실보상금 905,324,000원중 368,420,000원은 총수입금액의 산입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총 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제철의 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에 따른 사업장매립 등과 관련하여 OO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89.10.28)에 의하여 주식회사 OO제철로부터 수령한 손실보상금 905,324,000원의 내역을 보면
① 조선소건물 시설 등 이전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이 388,752,000원,
② 조선장비시설 등 이전이 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이 142,387,000원,
③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374,185,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위 손실보상금 중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을 이전불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과 이전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으로 나누어 이전불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 388,752,000원중 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후 잔존하는 건축물(이하 “잔존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 20,332,000원을 차감한 368,420,000원만 총수입금액의 산입에서 제외하고, 잔존건물에 대한 보상금 20,332,000원 및 이전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 142,387,000원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나,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소득세법기본통칙 3-1-12-28 같은 뜻임) 그 이전 가능여부에 관계없이 고정자산의 처분과 관련한 보상금은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총수입금액의 산입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대가(보상금)를 수령한 후에도 청구인이 일부 계속 사용하는 잔존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금은 어디까지나 고정자산의 처분에 관련된 것으로서 전체적인 고정자산의 처분대가에 포함된 것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수령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374,185,000원은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대가가 아닌 사업장의 매립으로 인한 청구인의 조선사업의 폐업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향후 5년간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328,000,000원과 근로자 해고수당에 해당하는 보상금 46,185,000원으로 이러한 보상금은 청구인의 조선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수령한 손실보상금 905,324,000원중 고정자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상금 531,139,000원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의 산입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이며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374,185,000원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