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청구인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청구인 주장을 입증하는 아무런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청구인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청구인 주장을 입증하는 아무런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대지 221.4㎡, 근린생활시설 및 여관용건물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594.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10.23. 취득하여 89.5.25. 양도한 후 89.6.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5.26. 공시송달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45,653,240원 및 동 방위세 9,410,220원 합계 55,063,4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8. 심사청구를 거쳐 95.10.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조사서 및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허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청구인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청구인 주장을 입증하는 아무런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