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와 청구인은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3620 선고일 1996-02-15

[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청구인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청구인 주장을 입증하는 아무런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대지 221.4㎡, 근린생활시설 및 여관용건물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594.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10.23. 취득하여 89.5.25. 양도한 후 89.6.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5.26. 공시송달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45,653,240원 및 동 방위세 9,410,220원 합계 55,063,4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8. 심사청구를 거쳐 95.10.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조사시 양도가액은 410,000,000원으로 밝혀졌고, 취득가액은 352,000,000원이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여동생인 청구외 OOO로서 OOO는 일본인과 혼인하여 현재까지 일본에 거주하는 관계로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인 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410,000,000원이나 양도소득세 신고시는 29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허위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와 양도대금의 행방에 대하여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외 OOO가 실소유자였는지 알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양도소득세도 청구인이 신고하였고, 명의신탁에 대한 계약서등도 없으므로,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처분청이 조사시 밝혀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쟁점2)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조사서 및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허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1)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청구인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청구인 주장을 입증하는 아무런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