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子 청구외 OOO(이하 “수증인”이라 한다)은 73.12.26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OO 대지 1,676.8㎡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92.11.16 운동 및 근린생활시설 677.54㎡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 보존등기한 바 있다. 처분청은 수증인이 취득한 건물의 신축자금 303,000,000원에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차감한 273,000,000원의 자금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하고 수증인이 94.1.2 사망하자 95.6.1 父인 청구인에게 92년도 증여세 109,774,08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8 심사청구를 거쳐 95.10.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증인 소유 인천시 남동구 OO동 O OOOO 대지 약 467평을 미국에서 유학생활중인 OOO을 대리하여 1983.6.1에 233,500,000원에 양도하고 그 금액을 보관 관리하다가 1988.7.7 인천시 남구 OO동 전 377㎡를 수증인 명의로 취득 한 바 있고 나머지 잔액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는 바, 수증인이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그를 대리하여 수증인 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서 수증인명의의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을 청구인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수증인의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자금이 수증인의 자금이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자금능력없는 미국 유학생의 신분을 가진 수증인이 父인 청구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증인이 신축 취득한 쟁점건물의 자금 출처 및 자금조성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한다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6에서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5에서 “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년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증여재산에 대한 자금출처로서 수증인이 83.4.12 계약체결한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 OOOO 대지 467평의 양도대금 233,500,000원의 매매계약서 및 중개인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92.11.16 취득한 쟁점건물은 수증인이 자력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수증인은 77.8.10 미국으로 유학하여 쟁점건물 신축당시까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내에 근로 및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83.4.12 매매한 토지 양도대금에 대한 자금운용이나 보관내역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자금능력없는 미국유학생의 신분을 가진 수증인이 父인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