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구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3618 선고일 1996-06-13

[요지] 1년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였던 것은 직장 근무관계로 인한 불가피성이 인정되므로 이 건의 경우 구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4서4422

[주 문]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동 OOOOO, 연립주택 OOOO OO OOOO(대지 19.28㎡, 건물 75.88㎡로서 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87.2.3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4.6.7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단독주택(대지 172㎡, 건물 156.37㎡로서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을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후 ’94.7.15 구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다하여 구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95.7.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737,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 심사청구를 거쳐 ’95.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주택을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한 후 1개월만에 구주택을 양도하고 청구인의 처 및 자녀 2명은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직장이 경기도 안산시이었던 관계로 출퇴근 문제로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이유가 직장근무 관계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이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2.3 구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8.12.23 경기도 안산시로 단독전출한 후 현재까지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94.6.7 신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내에 동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구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구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O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이라고 규정하면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O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O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당해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인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94누5434, ’94.8.26, 대법원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 ’93.1.19, 대법원 92누16546등: 같은 뜻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주택 양도당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법령 소정기한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이 되었으나, 취학·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운 주택에 이사하여 거주하지 못하였다 하여 새로운 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 94서4422 ’94.9.30, 국심 94서3439 ’94.12.7: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구주택을 ’87.2.3 취득하여 동 주택에서 가족(4인)과 함께 거주하다가 ’94.6.7 신주택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1개월 후인 ’94.7.15 구주택을 양도하였고 구주택 양도당시 신주택 이외의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없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 및 그 가족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보면, 청구인의 경우 ’85.12.31부터 ’88.12.22까지는 구주택에서 거주하다가 ’88.12.23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로 거주이전하여 현재에는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구주택 양도 후 신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의 가족 3명(처 및 자녀 2인)의 거주관계를 보면, ’85.12.31부터 ’94.5.30까지 구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94.5.31 이후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 현재에도 신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 3인은 구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직장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88.12.15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에 소재한 OOOO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바, 동 회사는 생활쓰레기 수거업체로서 일일업무가 오전 5시부터 시작되는 관계로 신주택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에서 출근하기는 매우 곤란한 것으로 보여져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하여 그 곳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한 것은 직장근무관계로 이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구주택을 취득하여 7년 4개월간 보유하다가 신주택을 취득한 후 1개월내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 3인은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거주이전 목적으로 구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구주택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였던 것은 직장 근무관계로 인한 불가피성이 인정되므로 이 건의 경우 구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동 OOOOO, 연립주택 OOOO OO OOOO(대지 19.28㎡, 건물 75.88㎡로서 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87.2.3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4.6.7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단독주택(대지 172㎡, 건물 156.37㎡로서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을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후 ’94.7.15 구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다하여 구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95.7.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737,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 심사청구를 거쳐 ’95.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주택을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한 후 1개월만에 구주택을 양도하고 청구인의 처 및 자녀 2명은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직장이 경기도 안산시이었던 관계로 출퇴근 문제로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이유가 직장근무 관계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이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2.3 구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8.12.23 경기도 안산시로 단독전출한 후 현재까지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94.6.7 신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내에 동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구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구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O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이라고 규정하면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O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O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당해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인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94누5434, ’94.8.26, 대법원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 ’93.1.19, 대법원 92누16546등: 같은 뜻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주택 양도당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법령 소정기한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이 되었으나, 취학·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운 주택에 이사하여 거주하지 못하였다 하여 새로운 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 94서4422 ’94.9.30, 국심 94서3439 ’94.12.7: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구주택을 ’87.2.3 취득하여 동 주택에서 가족(4인)과 함께 거주하다가 ’94.6.7 신주택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1개월 후인 ’94.7.15 구주택을 양도하였고 구주택 양도당시 신주택 이외의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없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 및 그 가족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보면, 청구인의 경우 ’85.12.31부터 ’88.12.22까지는 구주택에서 거주하다가 ’88.12.23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로 거주이전하여 현재에는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구주택 양도 후 신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의 가족 3명(처 및 자녀 2인)의 거주관계를 보면, ’85.12.31부터 ’94.5.30까지 구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94.5.31 이후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 현재에도 신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 3인은 구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직장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88.12.15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에 소재한 OOOO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바, 동 회사는 생활쓰레기 수거업체로서 일일업무가 오전 5시부터 시작되는 관계로 신주택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에서 출근하기는 매우 곤란한 것으로 보여져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하여 그 곳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한 것은 직장근무관계로 이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구주택을 취득하여 7년 4개월간 보유하다가 신주택을 취득한 후 1개월내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 3인은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거주이전 목적으로 구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구주택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였던 것은 직장 근무관계로 인한 불가피성이 인정되므로 이 건의 경우 구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