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3599 선고일 1996-06-05

[요지] 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됨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5.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6,119,180원 및 동 방위세 29,223,8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O 대지 43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5.2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6.25 청구외 주식회사 OO에 양도한 후 90.5월 처분청에 취득가액을 590,040,000원으로, 양도가액 601,184,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5,610,870원 및 동 방위세 1,122,17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O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검인계약서상의 가액 396,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 601,184,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후 95.5.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6,119,180원 및 동 방위세 29,223,8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2 심사청구를 거쳐 95.10.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90,040,000원에 취득하여 601,184,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도 없이 부인하면서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금융자료가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하는 자료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OO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등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O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O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의 경우 주식회사 OO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그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며,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전부 해당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 그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소득세법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양도자인 OOO에게 계약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89.5.9에 OO은행 OO동지점의 당좌수표(수표번호: OOOOOOOOO, 액면금액 70,000,000원)로 지급하였고, 잔금으로 520,04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89.5.25에 OOOO신탁 OOO지점의 청구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525,000,000원을 OOOO은행 OOO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자기앞수표 내역: 별지1 참조)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수표번호 및 그 배서내용 등을 제출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자기앞수표 등에 청구인의 배서와 양도자인 OOO의 배서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동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95.6.29 OO은행 OO지점에 수표추적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한 바 있다. 위와 같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외견상으로 일응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신고한 취득가액이 확인된다면, 처분청의 경우 취득가액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을 조사하든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든지, 취득 당시의 시세 등을 조사하든지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른 점 또는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이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곧바로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근거도 없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면서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단정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별다른 반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경우 동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신고한 양도차익보다 적어진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