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서 그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하진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3587 선고일 1996-02-23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검인용매매계약서이며 그 외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매매계약서에 의해서는 당해사업의 수입금액 등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다고 보아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89.7.27 경기도 부천시 O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8.1㎡의 지상에 주택건물 239.0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9.8.24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신축매매를 건설업에 의한 주택신축판매로 보아 그에 대한 수입금액을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95.5.1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701,010원 및 동 방위세 2,340,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6 심사청구를 거쳐 95.10.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 하였다고 하나 쟁점주택의 규모, 위치, 조건, 거래시기 등에 있어서 청구인과 동일한 동업자가 있지도 아니하므로 동업자권형에 의한 수입금액의 추계결정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매가액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매매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가액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한 적도 없고 단지 이 건의 심사청구시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동 매매계약서만으로는 당해사업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서 그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81.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신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9조 제6항에서는 법 제1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는 제165조 내지 제169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다만 제16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를 건설업으로 인정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택의 매매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그 매매가액이 1억원임을 주장하나 처분청은 위 매매계약서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에 있어서 95.3.2 공평과세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부천시 OO동 OOOOO 소재 신축주택 등 5동의 신축주택에 대한 평균㎡당 매매가액 772,000원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수입금액을 184,538,880원(쟁점주택면적 239.04㎡×772,000원=184,538,880원)으로 추계조사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가액에 대한 입증서류로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동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검인용매매계약서이며 그 외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매매계약서에 의해서는 당해사업의 수입금액 등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다고 보아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