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검인용매매계약서이며 그 외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매매계약서에 의해서는 당해사업의 수입금액 등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다고 보아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검인용매매계약서이며 그 외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매매계약서에 의해서는 당해사업의 수입금액 등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다고 보아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89.7.27 경기도 부천시 O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8.1㎡의 지상에 주택건물 239.0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9.8.24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신축매매를 건설업에 의한 주택신축판매로 보아 그에 대한 수입금액을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95.5.1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701,010원 및 동 방위세 2,340,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6 심사청구를 거쳐 95.10.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를 건설업으로 인정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택의 매매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그 매매가액이 1억원임을 주장하나 처분청은 위 매매계약서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에 있어서 95.3.2 공평과세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부천시 OO동 OOOOO 소재 신축주택 등 5동의 신축주택에 대한 평균㎡당 매매가액 772,000원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수입금액을 184,538,880원(쟁점주택면적 239.04㎡×772,000원=184,538,880원)으로 추계조사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가액에 대한 입증서류로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동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검인용매매계약서이며 그 외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매매계약서에 의해서는 당해사업의 수입금액 등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다고 보아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