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3563 선고일 1996-06-14

[요지] 청구인은 1세대로서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부천 세무서장이 95.5.1 청구인에게 부과한 89년 귀속분 양도 소득세 4,034,590원과 동 방위세 806,91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16.6㎡ 및 동 지상 2층 주택 건평148.4㎡(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89.5.25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84.6.15)로 간주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95.5.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양도소득세 4,034,590원 및 동 방위세 808,9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9 심사청구를 거쳐 95.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83.7.3 청구외 OOO과 매매대금 45,500,000원에 쟁점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83.8.31까지 잔금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83.8.31이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은 1세대로서 쟁점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설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청구인의 친가(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에서 거주하다가 85년 1월 경 쟁점 주택으로 이사를 와서 쟁점 주택 양도시까지 동소에서 세대원 모두가 함께 약 4년 4개월간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세대는 쟁점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 서류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등기접수일을 쟁점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

  • 다. 심리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증빙을 검토해 보면, 먼저 청구인이 제출한 83.7.3 청구외 OOO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상으로는 그 잔금지급일이 83.8.31로 되어 있고 잔금 30,000,000원은 위 OOO이 취득할 융자금 10,000,000원과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서류(위 OOO 명의로 체결된 전세계약서)만으로는 잔금청산일이 83.8.31임은 명백히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잔금청산뒤 쟁점주택이 불량 신축되었음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OOO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84.2.6 하자보수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위 OOO에게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84.2.9 위 OOO은 그 회신문을 내용증명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는 바, 동 회신문을 보면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중 하자보증금조로 청구인이 1,000,000원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며 날씨가 풀리면 하자보수를 해 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를 통하여 쟁점 주택의 잔금청산이 늦어도 84.2.9까지는 이루어 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은 1세대로서 쟁점주택을 84.2.9부터 89.5.25까지 5년 이상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