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1세대로서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1세대로서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부천 세무서장이 95.5.1 청구인에게 부과한 89년 귀속분 양도 소득세 4,034,590원과 동 방위세 806,91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16.6㎡ 및 동 지상 2층 주택 건평148.4㎡(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89.5.25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84.6.15)로 간주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95.5.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양도소득세 4,034,590원 및 동 방위세 808,9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9 심사청구를 거쳐 95.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83.7.3 청구외 OOO과 매매대금 45,500,000원에 쟁점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83.8.31까지 잔금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83.8.31이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은 1세대로서 쟁점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설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청구인의 친가(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에서 거주하다가 85년 1월 경 쟁점 주택으로 이사를 와서 쟁점 주택 양도시까지 동소에서 세대원 모두가 함께 약 4년 4개월간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세대는 쟁점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