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3562 선고일 1996-03-12

[요지] 신주택을 취득한 후 사정이 변경되어 신주택으로 주거이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1225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95.3.16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253,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O 대지 265㎡를 1983.4.21 취득하고 그 지상에 주택 건물 83.13㎡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3.8.19 신축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을 1992.8.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에 주택(이하 “다른주택1”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OO의 주택(이하 “다른주택2”라 한다)을 83.11.7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주택 양도일 이전인 1992.5.26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 OOOOO OO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3.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253,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13 이의신청과 1995.8.2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약9년간 소유·거주하던 가옥으로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라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임에도,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에 다른주택1 및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OO에 다른주택2가 있는 1세대 다주택자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다른주택1은 등기부등본상 멸실등기가 지체되고 있을 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1989.5.16 멸실되었음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른주택2도 단지 등기부등본상에 멸실등기가 지체되었을 뿐, 쟁점주택 양도일 이전인 1983.11.7 멸실되었음이 건축물 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신주택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1992.5.26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신주택 취득후 재혼으로 동거가족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신주택이 협소하여 부득이 신주택으로 주거이전하지 못하였으나 쟁점주택을 신주택 취득 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OO에 공부상 83년 11월에 신축한 주택이 존속하고 있으며,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 OOOOO OOO OOOO를 양도일 이전인 92.5.26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가구 3주택인 경우인바,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 이하 같다)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취지는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주거를 이전할 다른 주택을 취득할 필요가 있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주거이전함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종전주택의 양도당시에 주거이전을 위해 취득한 다른 주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간은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으로서 이 경우 실질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지만 종전주택으로부터 다른 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이 위 기간보다 지체된 경우라 할 지라도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 및 양도경위, 다른 주택의 취득경위, 주거이전이 지체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국심 93서1225, 93.9.8외 다수 같은 뜻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3.8.19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여 오다가 1992.5.26 신주택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1992.8.7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이 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한편, 청구인이 1989.2.21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평택시 OO동 OO 다른주택1은 그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1989.5.16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멸실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1983.10.13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 다른주택2는 그 건축물 대장 원본에 의하면 1983.11.7 멸실되었음이 확인되며, 동 지상에 1984.3.20 신축(1984.4.13 보존등기)되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주택은 청구외 OOO의 소유로서 청구인과는 관계없음을 알 수 있고 그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과 신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겠다.

(2) 청구인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신주택 취득후 재혼으로 동거가족이 많아지게 됨으로 인하여 신주택(약 17평 아파트)이 협소하여 부득이 신주택으로 주거이전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및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은 3인(본인,자,모-93.2.16 전입)이고, 청구외 OOO(95.1.25 청구인과 혼인신고)의 가족은 5인(본인,자4명)이었으며, 청구인 가족은 1992.6.OO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O소재 타인소유주택에 거주이전하였고, 청구외 OOO의 가족도 1992.10.23 청구인 가족 거주 주택으로 전입하였으며, 청구인 가족과 청구외 OOO 가족이 다같이 1992.12.27 같은시 OO동 OOO OOO OOO OO OOOO(타인소유주택)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이때 청구외 OOO가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처로 등재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거주지를 동일장소로 하게된 1992.10.23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하겠고, 1992.5.26 취득한 신주택은 그 규모가 54.09㎡(16.36평)로써 청구인 가족 3명과 청구외 OOO 가족 5명이 함께 거주하기에는 지나치게 협소한 점이 인정된다 하겠다.

(3) 그렇다면 쟁점주택은 3년이상 소유하면서 거주하였고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쟁점주택 양도전에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신주택을 취득(92.5.26)한 후 사정이 변경(92.10.23 사실상 재혼)되어 신주택으로 주거이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며, 신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전시한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