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주택을 취득한 후 사정이 변경되어 신주택으로 주거이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신주택을 취득한 후 사정이 변경되어 신주택으로 주거이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1225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95.3.16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253,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O 대지 265㎡를 1983.4.21 취득하고 그 지상에 주택 건물 83.13㎡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3.8.19 신축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을 1992.8.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에 주택(이하 “다른주택1”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OO의 주택(이하 “다른주택2”라 한다)을 83.11.7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주택 양도일 이전인 1992.5.26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 OOOOO OO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3.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253,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13 이의신청과 1995.8.2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3.8.19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여 오다가 1992.5.26 신주택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1992.8.7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이 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한편, 청구인이 1989.2.21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평택시 OO동 OO 다른주택1은 그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1989.5.16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멸실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1983.10.13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 다른주택2는 그 건축물 대장 원본에 의하면 1983.11.7 멸실되었음이 확인되며, 동 지상에 1984.3.20 신축(1984.4.13 보존등기)되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주택은 청구외 OOO의 소유로서 청구인과는 관계없음을 알 수 있고 그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과 신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겠다.
(2) 청구인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신주택 취득후 재혼으로 동거가족이 많아지게 됨으로 인하여 신주택(약 17평 아파트)이 협소하여 부득이 신주택으로 주거이전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및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은 3인(본인,자,모-93.2.16 전입)이고, 청구외 OOO(95.1.25 청구인과 혼인신고)의 가족은 5인(본인,자4명)이었으며, 청구인 가족은 1992.6.OO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O소재 타인소유주택에 거주이전하였고, 청구외 OOO의 가족도 1992.10.23 청구인 가족 거주 주택으로 전입하였으며, 청구인 가족과 청구외 OOO 가족이 다같이 1992.12.27 같은시 OO동 OOO OOO OOO OO OOOO(타인소유주택)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이때 청구외 OOO가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처로 등재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거주지를 동일장소로 하게된 1992.10.23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하겠고, 1992.5.26 취득한 신주택은 그 규모가 54.09㎡(16.36평)로써 청구인 가족 3명과 청구외 OOO 가족 5명이 함께 거주하기에는 지나치게 협소한 점이 인정된다 하겠다.
(3) 그렇다면 쟁점주택은 3년이상 소유하면서 거주하였고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쟁점주택 양도전에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신주택을 취득(92.5.26)한 후 사정이 변경(92.10.23 사실상 재혼)되어 신주택으로 주거이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며, 신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전시한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