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채무변제금액 및 쟁점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3561 선고일 1996-06-29

[요지] 청구인들이 쟁점예금인출액이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이라는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예금인출액의 용도도 입증하지 못하므로 위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6인(명단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이 94.6.27 사망함에 따라 94.12.26 상속재산가액을 3,464,959,117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양도한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외 8필지 대지 7,739.3㎡의 처분대금을 4,OOO,430,00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들이 그 사용처로 신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3일전에 청구외 OOO에게 변제한 사채 및 이자 330,600,000원(이하 “쟁점채무변제금액”이라 한다)은 그 차용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공제하지 아니하는 등 3,139,796,928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또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 중 774,743,211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총 3,914,540,139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5.7.6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882,952,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8.24 심사청구를 거쳐 95.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3일전 변제한 사채 및 이자 330,600,000원은 당초 피상속인이 91.10.9 청구외 OOO에게 240,000,000원을 1년 계약으로 차용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92.10.9 상호합의하에 차용조건을 갱신하였고, 다시 93.10.9 재차용계약을 한 후 94.6.24 그동안 이자가 가산된 원금 300,000,000원과 새로 발생된 이자 30,6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불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 중 774,743,211원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라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그 중 74,743,211원(이하 “쟁점예금인출액”이라 한다)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자산의 대금을 예금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서 이미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추가로 산입하였으므로 이중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과 채권자 청구외 OOO은 동서지간의 특수관계자로 그 금액이 억대 이상의 다액임에도 당초 임차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입증(금융자료등)이 없고, 더불어 위 OOO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다액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설정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전에 상속세 회피목적으로 차용증서를 작성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처분청의 금융관계 조사자료에 의하면, 자산양도대금 수령일과 이건 예금일이 불일치하며, 또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도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변제금액 및 쟁점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재산의 종류별로 1억원이상으로서 사용처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채무변제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91.10.9 청구외 OOO로부터 240,000,000원을 1년 계약으로 차용하여 92.10.9 상호합의하에 차용조건을 갱신하였고, 93.10.9 재차용계약을 한 후 94.6.24 그동안 이자가 가산된 원금 300,000,000원과 새로 발생된 이자 30,600,000원을 위 채권자에게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전차용증서, 이자수령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전차용증서와 이자수령 영수증은 사인간 작성된 문서로서 위 증빙만으로는 객관성 있는 입증이 될 수 없다 하겠으며,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은 동서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이 확인되고 있고, 사채차용시 담보제공 사실이나 차용금액 및 이자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변제금 330,600,000원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양도한 부동산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인출액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서, 이미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대금수령일과 예금일이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쟁점예금인출액에 대한 사용처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구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상속재산인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제7조의 2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과세관청이 그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납세자가 그 상속재산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면 이를 그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대법원 94누15929, 95.5.12 등 다수: 같은의견). 위의 사실관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예금 채권 중 2년 이내에 처분된 금액중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반면, 청구인들이 쟁점예금인출액이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이라는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예금인출액의 용도도 입증하지 못하므로 위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 구 인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인천광역시 연수구 OO동 OOO 〃 〃 〃 〃 〃 〃 〃 〃 〃 〃 〃 〃 청 구 인 명 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