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쟁점예금인출액이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이라는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예금인출액의 용도도 입증하지 못하므로 위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들이 쟁점예금인출액이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이라는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예금인출액의 용도도 입증하지 못하므로 위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6인(명단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이 94.6.27 사망함에 따라 94.12.26 상속재산가액을 3,464,959,117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양도한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외 8필지 대지 7,739.3㎡의 처분대금을 4,OOO,430,00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들이 그 사용처로 신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3일전에 청구외 OOO에게 변제한 사채 및 이자 330,600,000원(이하 “쟁점채무변제금액”이라 한다)은 그 차용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공제하지 아니하는 등 3,139,796,928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또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 중 774,743,211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총 3,914,540,139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5.7.6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882,952,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8.24 심사청구를 거쳐 95.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3일전 변제한 사채 및 이자 330,600,000원은 당초 피상속인이 91.10.9 청구외 OOO에게 240,000,000원을 1년 계약으로 차용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92.10.9 상호합의하에 차용조건을 갱신하였고, 다시 93.10.9 재차용계약을 한 후 94.6.24 그동안 이자가 가산된 원금 300,000,000원과 새로 발생된 이자 30,6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불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 중 774,743,211원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라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그 중 74,743,211원(이하 “쟁점예금인출액”이라 한다)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자산의 대금을 예금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서 이미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추가로 산입하였으므로 이중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1. 피상속인과 채권자 청구외 OOO은 동서지간의 특수관계자로 그 금액이 억대 이상의 다액임에도 당초 임차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입증(금융자료등)이 없고, 더불어 위 OOO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다액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설정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전에 상속세 회피목적으로 차용증서를 작성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처분청의 금융관계 조사자료에 의하면, 자산양도대금 수령일과 이건 예금일이 불일치하며, 또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도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