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양도한 구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3557 선고일 1996-01-19

[요지]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후인 신주택으로 세대전원이 동시에 거주이전 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신주택이 아닌 다른주택으로 되어 있다 하여 청구인의 세대가 신주택에 거주이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95.7.16 청구인에게 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7,645,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7.14 취득하여 보유하던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O OOOO OOOO 대지권 89.83㎡, 건물136.83㎡(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94.8.19 양도하고, 양도전인 94.8.6 동소 OOOOOO OOOOO OOOO OOOO 대지권 72.40㎡, 건물 127.15㎡(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전원만 94.8.22 신주택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여야 함에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않은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구주택의 양도는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95.7.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7,645,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31 심사청구를 거쳐 95.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 광명시로 된 것은 사업형평상의 필요에 의하여 그렇게 된 것이고 실제 거주는 신주택에서 하였으므로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중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을 제외한 청구인의 처와 자녀만 거주이전 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구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는 경기도 광명시로 되어 있으나 신주택을 94.8.6 취득하고 94.8.22 세대전원이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주택의 아파트 경비원인 OOO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첫재, 신주택 아파트 경비원인 OOO가 94.8.22 청구인세대 전원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둘째, 95.2.15자 청구인의 적십자비 영주증과 95년 3월분 이동전화 요금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신주택으로 되어 있고, 셋째,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인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 OO에서 OO건설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으며, 넷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 OO는 18평형의 연립주택으로서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OOO이 3명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이 동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경기도 광명시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인 가족들과 별거할 사유가 특별히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신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의 영수증, 인우 보증서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후인 94.8.22 신주택으로 세대전원이 동시에 거주이전 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신주택이 아닌 다른주택으로 되어 있다 하여 청구인의 세대가 신주택에 거주이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