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3532 선고일 1996-04-22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 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실재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동 무허가 건물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동수원 세무서장이 ’95.3.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 속 양도소득세 9,884,1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4.12.1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대지 136㎡중 45.3㎡와 같은동 OOOOOOO 대지 149㎡중 49.6㎡(이하 합계 285㎡를 “전체토지”라고 하고, 청구인 소유토지 합계 94.9㎡를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93.9.24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95.3.12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3년귀속 양도소득세 9,884,1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5 이의신청과 ’95.7.31 심사청구를 거쳐 ’95.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4.12.14 취득하여 ’93.9.24 양도한데 대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8년이상 보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이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여 비과세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8년이상 보유한 건물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사실확인 없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상 건물 중 OO동 OOOOO 지상 건물은 ’84.12.14부터 ’87.4.22까지 청구외 OOO 소유였다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OOO의 소유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소유사실은 없다. 또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장의 민원회신에 의하면, OO동 OOOOO의 무허가 건축물의 존치일은 청구인이 동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91.4.15 이전이라는 막연한 회신만 있을뿐, 명확한 존치일을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무허가 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91.4.5부터 양도일까지 2년 5개월에 불과하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사실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9항을 종합해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의 무허가 건물에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쟁점토지 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실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무허가건물 약12평(39.7㎡)』이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동 면적의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 건물이 실재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2) 또한 2개의 필지로 구성된 전체토지 지상에 위의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 건물이외에 청구외 OOO외 2명이 거주(주민등록에 의하여 확인됨)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이 필지의 구분없이 한 울타리 안에 존재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3) 청구인은 ’85.8.26 쟁점토지의 주소를 설치장소로 하여 전화가입(전화번호: OOOOOOO)을 하였으며, ’95.10.4 현재까지 동 전화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음이 수원전화국장이 발행한 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89년 3월분부터 95년 9월분까지 전화요금을 위의 전화번호로 납입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92년 8월분부터 93년 8월분까지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소재지를 주소로 하여 납입한 통합공과금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5년 4월경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목재 소매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영위하던 청구외 OOO은 자신이 무허가주택을 신축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의 무허가 건물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은 약2년 5개월에 불과하나, 실지로는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2개의 필지에 위치하여 있는 쟁점토지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쟁점토지 전체를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실재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동 무허가 건물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