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신탁으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진입도로만의 사용이 목적이라면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으로 가능한 것을 굳이 소유권까지 이전한 사정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2년간 소유하면서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 쟁점토지는 청구인 소유로서 유상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과세청 처분 타당함
[요지] 명의신탁으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진입도로만의 사용이 목적이라면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으로 가능한 것을 굳이 소유권까지 이전한 사정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2년간 소유하면서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 쟁점토지는 청구인 소유로서 유상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과세청 처분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8.6.8. 수원시 OO동 OOOOO 답 2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그 중 135.5㎡는 청구외 OOO에게, 66㎡는 청구외 OOO에게 90.11.29.에 각각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135.5㎡와 66㎡ 합계 201.5㎡를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95.5.17.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20,134,230원 및 동 방위세 4,023,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5.7.24. 직권으로 양도소득세 13,420,850원 및 방위세 2,684,16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0. 심사청구를 거쳐 95.10.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현황이 도로인 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등기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1)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은 농지(답)이지만 실제현황은 도로로서 청구인 소유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78.6.8.)부터 양도한 날(90.11.29.)까지 근저당이 설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쟁점토지상 근저당 설정내용 접 수 일 채권최고금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공 동 담 보 말 소 일
82. 6.25. 22,500,000 청구인 OOO OOOOO토지, 건물 82.10.22. 82.10.29. 40,000,000 〃 OOOO은행 〃
91. 1.17. 88.11. 5. 20,000,000 〃 〃 〃 〃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당초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등기상 소유자가 되었다거나 그 해지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