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다른 주택을 매입취득한 후 상속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3526 선고일 1996-05-20

[요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인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4서26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102㎡ 및 동 지상의 주택건물 62.81㎡(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6.4.26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후 1993.6.3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후인 1990.12.4 취득하여 보유중인 다른 주택(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 OOOOOO OOOOO OOOOOOOO, 대지지분 33.6139㎡, 건물지분 42.12㎡,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2.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125,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29 이의신청과 1995.6.24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나 직장근무 형편상 거주하지 못하였고, 그동안 저축한 자금으로 1990.12.4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이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부득이 1993.6.3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상속재산의 양도시에는 비과세함이 타당한데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한 처분이니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이를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매입취득한 후 상속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주택을 1986.4.26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후 1993.6.3 양도하여 5년이상 보유하였고,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0.12.4 매입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보유중이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은 기왕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적 취득하게 되는 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2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취지라 할 것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스스로 2주택을 만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92누866, ’92.4.28, 국심 94서2602, ’94.11.12 같은 뜻)

(3)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에 의하여 1986.4.26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인 1990.12.4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1993.6.3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4중3298, ’94.9.30 같은 뜻)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