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외에 여러 차례에 걸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있는 등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외에 여러 차례에 걸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있는 등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6.1.10 경기도 부천시 남구 O동 OOOOOO 소재 대지 164.90㎡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87.1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0.2.28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5.7.16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958,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4 심사청구를 거쳐 95.10.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86.1.10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4년 2개월동안 보유하다가 90.2.28 양도하였다.
② 청구인이 84.2.8 부천시 남구 O동 OOOOO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56.30㎡, 84.9.3 부천시 O구 OO동 OOOO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59.32㎡, 85.5.13 부천시 O구 OO동 OOOOOO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59.43㎡를 신축·양도한 사실 등 83년부터 90년 사이에 부동산을 9회 취득하여 5회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