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지목은 대지라는 사실, 농지원부의 미제시, 동일세대원이 아닌 父의 대리경작사실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지목은 대지라는 사실, 농지원부의 미제시, 동일세대원이 아닌 父의 대리경작사실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중12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외 2필지, 대지 633.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6.21 증여취득하여 89.12.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5.3.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50,421,580원 및 동 방위세 10,084,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8 심사청구를 거쳐 95.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77.12.30 결혼과 동시 경상북도 월성군 안강읍 OO리 OOOOOO로 전출한 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에서만 거주하였으며, 심판심리일 현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에서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소재지에는 90.1.16부터 90.4.14까지 3개월만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78.6.2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수증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田)이었으나 79.11.15 대구광역시는 쟁점토지를 환지처분하여 지목을 대지(垈地)로 변경하였음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회신내용에서 알 수 있으며, 89.12.2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는 지목이 이미 대지(垈地)로 되어 있음을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대구광역시회신공문에서 알 수 있다.
(3)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농지원부를 제시요구하였으나 쟁점토지관할행정구역변경과 통폐합등으로 농지원부가 없어 졌다고 구두진술하고 있어, 실지 쟁점토지의 경작자, 경작년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있는 농지원부의 미제시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가 납부한 1985년부터 1989년까지의 지방세납세실적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동 OOO가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父 OOO는 청구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父가 경작한 것을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국심 95중1287, 95.8.7 같은 뜻임)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지목은 대지(垈地)라는 사실, 농지원부의 미제시, 동일세대원이 아닌 父의 대리경작사실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전시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과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