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전라남도 여천시 OO동 OOOOOO 대지 35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함께 88.12.21 공유취득하고 청구인 명의로만 90.11.6 소유권이전 등기한 바 있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2분지1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5.5.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6,597,98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6 심사청구를 거쳐 95.10.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과 공동등기하지 못한 것은 신청자격이 무주택세대주에 한한다는 분양자격제한 조건때문이며 청구인의 자(子) 등에게 양도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십수년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조세체납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양도외에 부동산 거래가 전혀 없어 부동산투기행위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자(子) 등에게 양도함은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오히려 조세부담이 증가될 뿐이므로 본건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한국토지개발공사의 공동등기제한 조건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중 2분지1을 취득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서 재산세등의 중과를 회피할 수 있고 청구인이 다시 청구인등의 자등에게 양도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2분지1을 등기한 것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OOO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2분지1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각 2분지1씩 분담하여 공유취득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쟁점토지는 1990.11.6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한국토지개발공사의 공동등기 제한조건 때문에 부득이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사유를 알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도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지1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단독 등기한 데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