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2부1734
[주 문] OO세무서장이 95.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10.26 증 여분 증여세 4,961,3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10.26 경기도 OO시 권선구 OO동 OOOOO 소재 OOOO OO OOOO 대지 55.1㎡ 및 그 위 건물 75.9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어머니)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5.4.16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3.10.26 증여분 증여세 4,961,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심사청구를 거쳐 95.10.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모친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된 사유는 친동생인 OOO이 연로한 모친을 부추겨 쟁점주택을 담보로 차입을 일으켜 탕진, 타인의 담보물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로 인한 금융기관채무 18,000,000원 및 사채 23,000,000원과 관련하여 쟁점주택에 OO 가압류 및 근저당권 설정으로 OO상호신용금고의 임의 경매가 개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모친의 주거지 확보와 모친의 부동산을 이용한 친동생의 향후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처(OOO)와 합심하여 금융기관 채무 18,000,000원 및 사채 23,000,000원을 변제하고 가압류 및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그 반대급부로 쟁점주택을 양수하게 된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모친이 각종 채무변제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허락한다는 당초 약속을 위반함으로 부득이 OO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통하여 모친으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바 생계비도 청구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모친이 위 채무를 변제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필요성이나 동기의 측면에서 보아 조세회피 목적없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과 상환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모친으로부터 이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과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주택은 89.4.14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93.10.26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92.12.2 청구외 OO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가압류하였다가 93.3.22 말소하였고, 93.1.13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에서 임의경매 신청하였다가 93.3.13 말소하였으며, 92.4.14 청구외 OOO가 설정한 근저당권도 93.5.12 말소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의 妻인 청구외 OOO 명의로 OO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서 93.5.8. 30,000,000원을 대출받아 93.5.11. 26,000,000원이 인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양도를 인정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담보된 청구인 어머니 채무를 부담하고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妻 명의의 대출금이 인출된 시점과 근저당권이 말소된 시점이 동일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나,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당해 채무를 직접 부담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서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등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5호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를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주택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으로 법원판결문 및 관련금융자료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여 보면, 첫째, 93.10.20자 OO지방법원 판결문등에 의하면 피고(청구인 모)의 부채 총 41,000,000원(금융기관 채무 18,000,000원 및 사채 23,000,000원)은 원고(청구인)에 의해 대신 변제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 주택에 관하여 93.3.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둘째, 관련금융자료등 자금출처에 관한 증빙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이외의 권리로서 쟁점주택 위에 신청 또는 설정등기된 임의경매 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일이 청구인의 처(청구외 OOO)명의의 금융기관 대출금의 인출시기와 일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고, 셋째,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등 과세관련기록과 위 판결문등에 의하면 증여재산평가액과 거래가액이 각각 33,730,800원과 42,000,000원으로 상당히 근사하고, 위 처분청의 평가액이 시가보다 다소 낮은 기준시가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거래가액이 쟁점주택의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채권자들이 쟁점주택위에 소유권이 외의 권리로서 설정해 놓은 근저당권등을 실행함으로서 쟁점주택이 경매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청구인이 그의 어머니의 주거지확보를 위하여 청구인의 처와 협력하여 시가에 상당하는 관련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이와 상환하여 쟁점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이전등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관하여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 모자간에 재산을 양도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만큼 당사자간의 양도와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직계 존비속간의 양도라 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제92부1734, 92.8.1 합동회의 동지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