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신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에도, 청구인은 청구외 3인의 사실확인서외에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구농지를 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쟁점신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에도, 청구인은 청구외 3인의 사실확인서외에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구농지를 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OOO 소재 답 1,250㎡와 같은곳 OO동 OOOOOOO 소재 전 1,838㎡(이하 “쟁점구농지”라 한다) 및 같은 곳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88㎡를 89.11.11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리 OOOOO 소재 답 3,685㎡·같은곳 OOOOOOO 소재 답 1,468㎡·같은곳 OOOOOOO 소재 답 599㎡ 및 같은곳 OO리 OOOOOOO 소재 답 1,106㎡(이하 “쟁점신농지”라 한다)를 90.6.18 취득하였으며, 양도한 위 대지에 대하여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2.11.20 취득하여 89.11.11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한 쟁점구농지를 “농지대토”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쟁점구농지와 대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95.5.1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따른 동 방위세 15,704,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30 심사청구를 거쳐 95.10.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구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인 90.6.18 쟁점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바, 방위세도 비과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신농지를 쟁점구농지의 양도일인 89.11.1로 부터 1년이내인 90.8.9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2.9.30 부터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성남과 서울에만 거주해온 자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쟁점신농지는 정부의 주택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분당지구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택지개발지로 편입된 농가의 조기 이주정착을 위한 정부 배려로 농지취득이 인정된 사실이 관련서류(90.5.8자 경기도 지사의 관련시·군에 대한 “농지취득 인정통보”)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으로부터 농지 취득이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제시가 없다. 위 사실내용과 관련 법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신농지는 정부의 주택정책사업의 일환인 분당지구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른 정부 배려로 조기 이주정착을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신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구농지는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공용지로 협의양도된 쟁점구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