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따른 방위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3459 선고일 1996-02-15

[요지] 쟁점신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에도, 청구인은 청구외 3인의 사실확인서외에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구농지를 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OOO 소재 답 1,250㎡와 같은곳 OO동 OOOOOOO 소재 전 1,838㎡(이하 “쟁점구농지”라 한다) 및 같은 곳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88㎡를 89.11.11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리 OOOOO 소재 답 3,685㎡·같은곳 OOOOOOO 소재 답 1,468㎡·같은곳 OOOOOOO 소재 답 599㎡ 및 같은곳 OO리 OOOOOOO 소재 답 1,106㎡(이하 “쟁점신농지”라 한다)를 90.6.18 취득하였으며, 양도한 위 대지에 대하여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2.11.20 취득하여 89.11.11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한 쟁점구농지를 “농지대토”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쟁점구농지와 대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95.5.1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따른 동 방위세 15,704,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30 심사청구를 거쳐 95.10.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구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인 90.6.18 쟁점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바, 방위세도 비과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신농지를 쟁점구농지의 양도일인 89.11.1로 부터 1년이내인 90.8.9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2.9.30 부터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성남과 서울에만 거주해온 자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쟁점신농지는 정부의 주택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분당지구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택지개발지로 편입된 농가의 조기 이주정착을 위한 정부 배려로 농지취득이 인정된 사실이 관련서류(90.5.8자 경기도 지사의 관련시·군에 대한 “농지취득 인정통보”)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으로부터 농지 취득이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제시가 없다. 위 사실내용과 관련 법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신농지는 정부의 주택정책사업의 일환인 분당지구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른 정부 배려로 조기 이주정착을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신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구농지는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공용지로 협의양도된 쟁점구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구농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에 따른 방위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 제6호 차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제7항은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청구인이 쟁점구농지 양도일(89.11.10~11.11)로부터 1년 이내인 90.8.1 쟁점신농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신농지의 면적이 쟁점구농지의 면적보다 크다는 점에 있어서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신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신농지 취득이후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90.8월 부터 청구인이 쟁점신농지를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쟁점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 등 3인의 사실확인서와 쟁점구농지의 농지원부 및 쟁점신농지의 취득과 관련한 쟁점구농지 소재지인 OO동장 90.6.28자 청구인 앞 “농지취득 인정통보”등 관련기관의 공문사본 4매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란 종전토지 및 취득토지가 농지이고, 종전토지 양도시 양도인이 자경자이며, 자경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자경농지”란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것 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경작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대법원 87누 706, 88.3.8 참조)이나, 신농지 취득 후 이를 본인이 자경하지 않고 대리경작하는 경우에는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는 것이다(국심 88서 77, 88.3.25 도 같은 뜻임).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82년 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경기도 성남시 및 서울특별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쟁점신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신농지의 소재지는 통작거리에 있다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 역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바, 청구인이 쟁점신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에도, 청구인은 청구외 OOO 등 3인의 사실확인서외에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구농지를 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