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7.4 청구외 OOO, 동 OOO로부터 인천시 남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8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89.12.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60,000,000원, 취득가액은 150,000,000원으로 하여 1989.12.23 청구인이 양도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79㎡ 및 동 지상 건물 472.79㎡와 함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19,808,035원 및 동 방위세 3,961,60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50,000,000원에 취득하고, 16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양도계약서와 거래당사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의 사실여부를 쟁점토지소재지 인근지역의 부동산중개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약 262,000,000원으로서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바,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1995.5.16 청구인에게 1989년도 양도소득세 25,264,190원 및 동 방위세 5,079,73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22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50,000,000원에 취득하고, 160,000,000원에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지 5년 이상 경과한 시점인 1995.5월 쟁점토지 인근의 부동산중개소에 문의한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시가를 근거로 하여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7.7.4 150,000,000원에 취득하여 1989.12.18 160,000,000원에 양도한 후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1990.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인근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통해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은 262,000,000원으로서 신고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사실로 보기 어렵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7.4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동 OOO로부터 취득하여 1989.12.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150백만원과 160백만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19,808,035원 및 동 방위세 3,961,6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의 확정신고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1995.5.16 청구인에게 1989년도 양도소득세 25,264,190원 및 동 방위세 5,079,73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한 사실이 관련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50백만원에 대한 증빙으로 취득시 매매계약서, 쟁점토지 매도인의 인감증명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쟁점토지 취득대금영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160백만원에 대한 증빙으로 양도시 검인계약서와 쟁점토지 매수인의 인감증명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실지거래대금수수와 관련한 현금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예금통장 등의 금융자료와 같은 보다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인 1987년 7월-1989년 12월 기간 중 인천시의 부동산 가격지수 동향(OO은행 조사부 발표)에 의하면 1990년 12월의 지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1987년 7월의 지수는 62.9이고 1989년 12월의 지수는 87.3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사실, 쟁점토지 취득시 대비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79.56% 상승한 사실, 그리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의 138%인 반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의 233%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 취득가액 150백만원과 양도가액 160백만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지금까지의 사실과 판단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