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의 납부세액을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시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계산 및 지급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의 납부세액을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시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계산 및 지급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3서1281
[주 문]
1. 부천세무서장이 1995.5.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8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03,600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2,160,720 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1989.10.24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3,538,120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353,810원 상당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8.9.28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O동 OOOOOOO의 대지 172.5㎡를 취득하여 89.4.13. 상가겸용 주택 393.12㎡를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신축한 후 이를 89.9.4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76,331,520원, 양도가액 86,149,53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10.24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납부세액:양도소득세 3,538,120원, 방위세 353,810원)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95.5.16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03,600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2,160,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7 심사청구를 거쳐 95.10.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주택을 당초 사업상의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여건이 되지않아 부득이 신축 후 즉시 (보존등기 후 5개월)양도한 것이므로 건설업으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건설업(종합소득세)으로 과세하려면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계산·지급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취득·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한지 여부
(2) 쟁점주택의 취득·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할 경우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지 여부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는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당초 사업상의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여건이 되지않아 부득이 신축 후 즉시 양도한 것이므로 건설업으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점,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외에도 88년부터 90년까지 수차례 걸쳐 주택 및 상가건물을 신축 또는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소득인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계법령
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O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2조 제1호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착오납부·이O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한편,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총결정세액·퇴직소득 총결정세액·양도소득 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8월17일부터 8월31일까지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시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7호의 금액은 각각 그 납부세액과 제93조·제98조와 제172조 제4항의 공제세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 주장대로 건설업으로 과세하려면 위 신고납부한 세액은 착오납부세액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급가산금을 계산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의 납부세액을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국심 93서1281외 다수 선결정례가 같은 뜻임)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시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계산·지급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경우 기납부세액 상당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