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과세기간 중 납부할 세액 범위내에서 공제받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이므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환급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과세기간 중 납부할 세액 범위내에서 공제받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이므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환급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시 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93.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및 그 시행규칙 제11조의5별표5 중 제5호에 의하여 94.7.1부터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었고 94.7.25, 94.7.1 현재 보유재고품의 매입세액 1,589,370원(이하 “재고품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95.1.25 1,270,260원(이하 “쟁점재고품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재고품매입세액을 95.2.24까지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5 이의신청하였고 95.6.29 심사청구를 거쳐 95.9.3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94.7.18 재고품매입세액을 신고한 사실과 쟁점재고품매입세액을 95.2.24까지 환급받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의 규정은 청구법인과 같이 면세사업을 경영하던 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매출세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고품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중복부담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과세사업자로 전환시 매입세액의 공제는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94.7.1~94.12.31 과세기간 중 납부할 세액 범위내에서 공제받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이므로 이 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환급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