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3408 선고일 1996-02-26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공정과세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1983.2.28 취득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O 소재 대지 7.6㎡ 및 같은가 OOOOO 소재 대지 35.4㎡, 건물 97.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10.14 양도한 후 1989.11.29자로 양도가액을 160,000,000원, 취득가액을 14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40,000,000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빙성이 없다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5.5.1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1,164,600원 및 동방위세 4,549,2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장을 개설하고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양도시에는 사업이 어려워 부도난 시점이었으며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는 자투리땅으로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처분하였는 바, 1989.11.29 예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영수증, 부동산중개인영수증, 검인계약서, 부동산거래확인서, 거래사실확인용 인감증명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처분청이 서면조회 또는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사실조사 및 구체적인 증빙없이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만으로 부과제척기간 20일을 앞두고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3.2.28자로 140,000,000원에 취득하여 1989.10.14자로 16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119,293,760원보다 높은 반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183,068,300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부동산경기의 과열로 지가가 취득당시대비 급상승한 시점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82.12.21 개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후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은행이 쟁점부동산에 1984.6.27 채권최고액 16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1989.2.23 다시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40,000,000원에 취득하여 16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119,293,760원보다 높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183,068,300원보다 낮은 가액인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부동산경기의 과열로 지가가 취득당시 대비 급상승한 시점이며,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40,000,000원보다 적은 금액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공정과세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