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물의 공사비 지급에 사용된 청구외의 자금과 청구외 의 자금은 청구인이 차용하였다가 반제한 차용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쟁점건물의 공사비 지급에 사용된 청구외의 자금과 청구외 의 자금은 청구인이 차용하였다가 반제한 차용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3.2.4부터 ’93.12.10까지의 사이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 지상에 지하1층 지상7층의 근린생활시설용 건물 2,945.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시공회사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 등에 건축공사대금으로 1,657,150,000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를 지급하면서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OOO으로 부터 370,000,000원을, 청구인의 형(兄) 청구외 OOO로 부터 130,000,000원을 증여받았다 하여 ’95.4.18 청구인에게 ’93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69,310,700원(OOO 증여분)과 45,805,500원(OOO 증여분)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3 심사청구를 거쳐 ’95.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관계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93.2.4부터 ’93.12.10까지 사이에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지급한 공사비중 쟁점건물의 입주전에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등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공사비 500,000,000원은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으로 부터 370,000,000원을,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로 부터 13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와 형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여 공사비를 지급한 후 추가로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의 자금 370,000,000원과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이 자금 130,000,000원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 지급에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다음과 같이 반제하였으며, 청구외인들은 위 금액을 자신들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청구외 OOO, OOO, OOO 명의의 예금계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다 음 - (단위: 천원) 구 분 변 제 내 역 변 제 자 금 입 금 내 역 변제일 금 액 예금주 입 금 계 좌 입금액 OOO 차용금 370,000천원 ’94. 1.11 ’94. 4. 2 202,200 106,000 OOO OOO OOO OO은행(OOOOOOOOOOOOO) OO은행(OOOOOOOOOOOOO) OO신용은행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200,000 2,200 50,000 18,000 20,000 ’94. 4. 2 ’94. 5.10 계 56,000 10,000 374,200 OOO (부) OOO (OOOOOOOOOOOOOO) OO신용은행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신용은행 (OOOOOOOOOOOOOOOO) 18,000 18,000 20,000 18,000 10,000 OOO 차용금 130,000천원 ’93.12.28 140,000 OOO OOO OO증권(OOOOOOOOOOOOO) OO투자(OOOOOOOOOOOO) 40,000 108,385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차용금에 관한 차용증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 청구외 OOO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가 청구인으로 부터 변제받은 자금을 예입하였다고 하는 예금계좌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예금계좌는 모두 신규개설된 예금계좌로서 그 중 ’94.4.2 106,000,000원, ’94.5.10 10,000,000원이 입금된 청구외 OOO 명의의 OO신용은행 예금계좌와 ’94.4.2 56,000,000원이 입금된 청구외 OOO(OOO의 남편) 명의의 OO신용은행 예금계좌는 그 예금계좌의 사용인감이 평소 청구인의 예금거래에 사용되던 청구인 명의의 인장으로 확인되고, ’93.12.28 40,000,000원이 입금된 청구외 OOO 명의의 OO증권 예금계좌와 ’93.12.28 108,385,767원이 입금된 OO투자금융 예금계좌는 그 사용인감이 청구외 OOO의 인장이 아닌 타인명의의 인장으로 확인되는 바, 위 예금계좌의 실지소유주가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셋째,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이 ’94.1월부터 ’96.1월 사이에 인출되었으나 그 인출자금이 예금주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의 공사비 지급에 사용된 청구외 OOO의 자금 370,000,000원과 청구외 OOO의 자금 130,000,000원은 청구인이 차용하였다가 반제한 차용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이를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