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을 청구인의 모와 형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3402 선고일 1996-07-03

[요지] 쟁점건물의 공사비 지급에 사용된 청구외의 자금과 청구외 의 자금은 청구인이 차용하였다가 반제한 차용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3.2.4부터 ’93.12.10까지의 사이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 지상에 지하1층 지상7층의 근린생활시설용 건물 2,945.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시공회사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 등에 건축공사대금으로 1,657,150,000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를 지급하면서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OOO으로 부터 370,000,000원을, 청구인의 형(兄) 청구외 OOO로 부터 130,000,000원을 증여받았다 하여 ’95.4.18 청구인에게 ’93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69,310,700원(OOO 증여분)과 45,805,500원(OOO 증여분)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3 심사청구를 거쳐 ’95.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는 1,657,150,000원이고 쟁점건물의 임차인들로 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은 2,464,400,000원이었으므로 임대보증금만으로도 건물신축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었으나, 청구인이 공사비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시점까지는 건물의 일부만이 임대되어 그 때까지 수령한 임대보증금으로는 위 공사비를 전액 지급할 수 없어 청구인의 모로 부터 370,000,000원,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130,000,000원을 우선 일시 차용하여 공사비를 지급한 다음, 그 후 추가로 임대보증금을 받아 ’93.12.28 청구인의 형에게 그간의 이자를 포함하여 140,000,000원을 지급하고 ’94.1.11부터 ’94.5.10까지 3회에 걸쳐 청구인의 모에게 374,200,000원을 지급하여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와 형으로부터 금원을 일시 차입한 것에 부과할 뿐 이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청구인의 모로 부터 370,000,000원을 청구인의 형으로 부터 130,000,000원을 차용하여 부족한 공사비를 지급하고, 건물이 준공된 후 임대보증금을 받아 ’93.12.28 청구인의 형에게 차입금이자를 포함하여 140,000,000원을 변제하고, ’94.1.11부터 ’94.5.10까지 사이에 청구인의 모에게 차입금이자를 포함하여 374,200,000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시 쟁점건물의 임대인들로 부터 임대보증금 2,464,400,000원을 받은 사실과 청구인의 모와 형에게 차입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95.2.9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94년 상반기에 청구인의 모와 형에게 차입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하였다고 한 진술내용을 청구인의 형에 대한 차입금 130,000,000원은 ’93.12.28 이자 10,000,000원과 함께 변제하였다고 번복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95.1.23 세무공무원에게 공사비 300,000,000원을 사채를 빌려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담보를 제공한 사실도 없고 사채권자의 주소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일체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는 바, 사실을 은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모와 형으로 부터 차용하였다고 하는 500,000,000원을 청구인의 모와 형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와 형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신축자금 500,000,000원을 청구인의 모와 형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계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93.2.4부터 ’93.12.10까지 사이에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지급한 공사비중 쟁점건물의 입주전에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등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공사비 500,000,000원은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으로 부터 370,000,000원을,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로 부터 13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와 형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여 공사비를 지급한 후 추가로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의 자금 370,000,000원과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이 자금 130,000,000원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 지급에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다음과 같이 반제하였으며, 청구외인들은 위 금액을 자신들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청구외 OOO, OOO, OOO 명의의 예금계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다 음 - (단위: 천원) 구 분 변 제 내 역 변 제 자 금 입 금 내 역 변제일 금 액 예금주 입 금 계 좌 입금액 OOO 차용금 370,000천원 ’94. 1.11 ’94. 4. 2 202,200 106,000 OOO OOO OOO OO은행(OOOOOOOOOOOOO) OO은행(OOOOOOOOOOOOO) OO신용은행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200,000 2,200 50,000 18,000 20,000 ’94. 4. 2 ’94. 5.10 계 56,000 10,000 374,200 OOO (부) OOO (OOOOOOOOOOOOOO) OO신용은행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신용은행 (OOOOOOOOOOOOOOOO) 18,000 18,000 20,000 18,000 10,000 OOO 차용금 130,000천원 ’93.12.28 140,000 OOO OOO OO증권(OOOOOOOOOOOOO) OO투자(OOOOOOOOOOOO) 40,000 108,385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차용금에 관한 차용증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 청구외 OOO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가 청구인으로 부터 변제받은 자금을 예입하였다고 하는 예금계좌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예금계좌는 모두 신규개설된 예금계좌로서 그 중 ’94.4.2 106,000,000원, ’94.5.10 10,000,000원이 입금된 청구외 OOO 명의의 OO신용은행 예금계좌와 ’94.4.2 56,000,000원이 입금된 청구외 OOO(OOO의 남편) 명의의 OO신용은행 예금계좌는 그 예금계좌의 사용인감이 평소 청구인의 예금거래에 사용되던 청구인 명의의 인장으로 확인되고, ’93.12.28 40,000,000원이 입금된 청구외 OOO 명의의 OO증권 예금계좌와 ’93.12.28 108,385,767원이 입금된 OO투자금융 예금계좌는 그 사용인감이 청구외 OOO의 인장이 아닌 타인명의의 인장으로 확인되는 바, 위 예금계좌의 실지소유주가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셋째,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이 ’94.1월부터 ’96.1월 사이에 인출되었으나 그 인출자금이 예금주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의 공사비 지급에 사용된 청구외 OOO의 자금 370,000,000원과 청구외 OOO의 자금 130,000,000원은 청구인이 차용하였다가 반제한 차용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이를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