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여관의 실지 사업자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3361 선고일 1996-02-26

[요지] 계업자의 날인이 되어 있는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여관을 임차하여 경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 소재 OOO여관을 청구외 OOO로부터 임차하여 여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4.17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12,141,150원, 92년 제2기분 14,115,460원, 93년 제1기분 16,605,050원, 93년 제2기분 18,151,090원, 94년 제1기분 10,615,830원 및 94년 제2기분 18,207,740원 합계 89,836,32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6 심사청구를 거쳐 95.9.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OOO와 청구인간의 『OOO여관 월세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았으나, 동 계약서는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이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다. 청구인은 OOO여관에서 지배인으로 일하였을 따름이고, OOO여관의 실지 사업자는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여관의 실지사업자가 건물주인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나 OOO의 경영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제출이 없는 반면, 『OOO여관 월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의 단서조항에 원상복구의무와 제세공과금의 부담자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중계업자의 날인이 되어 있는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OOO여관을 임차하여 경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OOO여관의 실지 사업자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청구인간의 『OOO여관 월세계약서』가 청구인이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것처럼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 하나, 청구인은 동 계약서를 제시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OOO여관 월세계약서』를 보면, “① 임차인은 영업부주의 등으로 여관허가상 행정처분 등은 책임지고 원상복구한다. ② 비품 및 시설물을 임차인이 과실로 파손시 원상복구한다. ③ 시설물이 노후되어 사용불능시 임대인이 보수해 준다. ④ 제세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납부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임차인)이 여관을 임차하여 경영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또한 OOOOOO조합 OO지소의 청구인 등의 계좌에는 매일 1~2 백여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동 금액을 여관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동 입금액에 대하여 다른 수입임을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OOO여관을 임차하여 동 여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