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계업자의 날인이 되어 있는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여관을 임차하여 경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계업자의 날인이 되어 있는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여관을 임차하여 경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 소재 OOO여관을 청구외 OOO로부터 임차하여 여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4.17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12,141,150원, 92년 제2기분 14,115,460원, 93년 제1기분 16,605,050원, 93년 제2기분 18,151,090원, 94년 제1기분 10,615,830원 및 94년 제2기분 18,207,740원 합계 89,836,32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6 심사청구를 거쳐 95.9.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OOO와 청구인간의 『OOO여관 월세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았으나, 동 계약서는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이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다. 청구인은 OOO여관에서 지배인으로 일하였을 따름이고, OOO여관의 실지 사업자는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여관의 실지사업자가 건물주인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나 OOO의 경영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제출이 없는 반면, 『OOO여관 월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의 단서조항에 원상복구의무와 제세공과금의 부담자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중계업자의 날인이 되어 있는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OOO여관을 임차하여 경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