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3358 선고일 1995-12-18

[요지] 청구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남동세무서장이 95.6.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 제1기분 부 가가치세 14,929,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8.6.1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대지 168㎡를 취득하여 89.10.24 그 지상에 건물 381.12㎡(지하층, 지상3층, 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7개월 정도 소유하다가 90.5.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고, 또한 90년 제1기에는 1회 취득하여 2회 양도한 사실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실지양도가액 152,000,000원을 토지 및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건물가액 124,414,29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5.6.16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929,7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5 심사청구를 거쳐 95.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79.5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광명시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85년도에 공무원에게 특별분양 되는 OOOO아파트 19평을 융자금 7,500,000원이 포함된 12,500,000원에 분양받았으나, 융자금 상환부담이 과중하여 88년도에 18,500,000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자금을 건설업(집장사)을 하고 있던 작은 아버지(93년도에 사망하였음)에게 맡겼더니 채비지인 이건 토지를 소개해주어 취득하였으나, 동 채비지는 3년 내에 집을 지어야만 되는 데 청구인은 미혼으로서 건물을 신축할 돈이 없어 작은 아버지에게 매각을 의뢰하여 89년도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당시 실제 양수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실정이었다. 그 후 작은 아버지가 OO동에 집(청구외 주택)을 짓는 데 청구인 명의를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빌려준 사실밖에 없는 데, 95.6.22 갑자기 청구인 앞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14,929,710원이 고지되어 확인한 결과 청구외 OOO이라는 사람이 작은 아버지의 소개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신축판매한 OOO에게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설사,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한 자가 OOO임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일생동안 OO동 주택과 쟁점부동산 2건을 신축양도하였는데 이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단순한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9년도에 대지만을 양도한 근거가 없고, 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건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 만 아니라 90년 제1기에는 2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서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거래가 사업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사업성의 유무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와 그 규모,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국심 89구 2150, 90.3.28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

  • 다. 쟁점건물을 신축양도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88.6.1 청구외 OOOO개발공사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89.10.24 그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90.5.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89년도에 청구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토지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OOOO조합의 예금원장 사본(계좌번호: OOOOOOOOOOOOO, 입금된 금액: 89.11.28 600만원, 89.12.28 1,800만원), 쟁점건물의 세입자 청구외 OOO, OOO등의 확인서, 현재 건물의 소유자등과 대화한 녹음테이프를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만 아니라 청구인의 예금통장이 입금된 자금 2,400만원의 자금도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동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89년도에 OOO에게 토지만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 라.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려면 당해 거래가 사업성이 있어야 하고, 그 사업성의 유무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등을 미루어 볼 때 어느 정도의 반복성을 가지고 있어야하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0년도에 쟁점건물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소재 단독주택(대지 181.7㎡, 건물 148.08㎡) 2채만 신축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56.9.20생(여)으로서 20세가 되던 해인 76년도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자 6남매 맏이로서 생계를 꾸려 나가기 위해 79.5월에 경기도 광명시 보건소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여 오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청구인이 신축 판매한 것인지 여부도 계속 다툼이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건물의 매매를 단순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