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3348 선고일 1996-06-01

[요지] 쟁점주택 신축·양도는 무주택자로서 쟁점주택에서 거주함이 없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5.5.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140,140원 및 동 방위세 1,428,0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4.29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O 대지 145.5㎡ 지상에 89.2.28 단독주택 247.35㎡(지하1층, 지상2층,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준공하여 이를 89.4.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을 주택신축판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95.5.19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140,140원 및 동 방위세 1,428,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6 심사청구를 거쳐 95.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판매하기 위하여 신축한 것이 아니라 실지로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하였으나 부득이 입주하지 못하고 판매한 것으로 무주택자인 1세대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범위는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바로 양도함으로써 그 보유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므로 이를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89.4월)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O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쟁점주택(단독주택)을 89.2.28 신축 준공하여 이를 89.4.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의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인 89.8.20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동 OOOO소재 연립주택 56.16㎡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외에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신축·판매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양도는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무주택자로서 쟁점주택에서 거주함이 없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