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3346 선고일 1996-01-19

[요지] 매매대금 수수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이었음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강원도 동해시 OO동 OOOOOOO 대지 24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90.1.3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3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12,146,681원으로 산정한후, 95.4.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004,870원 및 동 방위세 1,000,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4 심사청구를 거쳐 95.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실제로는 86.2.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6.2.6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위법한 처분이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것은 도시계획상 주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한 환지등기일인 89.7.13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2) 설사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12,146,681원이 실지 양도가액 6,500,000원을 초과하므로 위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86.2.6 잔금청산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등기접수일인 90.1.3을 양도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와 ②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함이 원칙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3로 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잔금을 청산한 날이 86.2.6이라면서 매매계약서 및 양수인의 확인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금수수 관련 증빙등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이유가 쟁점토지 소재지역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따른 환지등기의 지연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토지구획정리사업등으로 환지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환지등기일까지의 기간동안은 소유권이전등기등 다른 등기가 금지되나(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도시재개발법 제51조 제3항), 쟁점토지 소재지역의 경우 환지처분 공고일이 89.3.11이고 환지등기일이 89.7.13임이 강원도 동해시의 공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86.2.6 잔금청산 당시 환지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이상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해볼 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청산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등기접수일인 90.1.3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만, 위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이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이 확인된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 83누 307등 다수, 국심 93중 1647등 다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실지 양도가액이 6,5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 사본 및 양수인의 확인서 사본만 제시하고 있을 뿐 매매대금 수수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이 12,823,647원이었음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