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택에서 사실상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3326 선고일 1996-01-03

[요지]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5.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240,6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정육점의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상태에서 위 정육점의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6.3㎡ 및 위 지상건물 149.5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9.2 취득하여 92.4.2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주택의 소재지로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하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5.4.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240,6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심사청구를 거쳐 95.9.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무주택자로서 전월세로 전전하다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구지번: OOOOO) 소재의 정육점(이하 “정육점”이라 한다)을 임대하여 영업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주소지를 정육점의 소재지로 하였던 바, 청구인이 정육점의 인근에 위치한 쟁점주택을 88.9.2 취득한 이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과거와 같이 정육점의 소재지에 둔 경우로서 쟁점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것은 쟁점주택과 정육점간의 거리가 약 100m에 불과하여 가깝고 생활에 불편이 없는 등 주민등록의 이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도 아니하였으며 사업위주의 생활로 그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에 있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당시까지 1층은 청구인의 가족4인이 거주하고 2층은 청구외 OOO 등에게 전세준 사실이 전기요금 등의 영수증과 인근주민의 확인서 및 전세입주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정육점의 면적이 8평 정도로 청구인의 가족4인이 거주할 공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거주사실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사실상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1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8.9.2 취득하여 약 3년6개월 보유한 후인 92.4.2 양도한 사실과 쟁점주택 이외의 다른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정육점의 소재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쟁점주택의 취득이후부터 양도시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쟁점주택의 전기요금 등을 청구인의 명의로 납부한 91.3월분 및 92.2월분 등의 통합공과금영수증 8매,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OOO를 수취인으로 하여 쟁점주택의 소재지로 우송된 90.9.6 및 91.1.28자 편지 2통, 인근주민인 OOO외 12인의 거주사실확인서 및 쟁점주택의 일부에 세들은 전세입주자인 청구외 OOO등 2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정육점의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그 면적이 8평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가족 4인이 거주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편지 및 통합공과금영수증과 인근주민의 확인서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