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토지의 양도인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토지의 양도인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주 문] 남인천 세무서장이 95.5.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사업년도(90.1.1-90.12.31)분 법인세 675,094,2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외 1필지의 대지 11,9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9.4 구 조세감면규제법(82.12.21 개정법률 제3575호,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여 3년 이내인 91.5.30 그 지상에 신축한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상 준공예정일인 90.12.31까지 준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양도인이 감면 받은 양도소득세액 417,756,348원에 가산세 257,337,909원을 합한 675,094,250원을 95.5.16 청구법인의 90사업년도(90.1.1-90.12.31)분 법인세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0 심사청구를 거쳐 95.10.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89.9.4 취득한후 그 지상에 아파트 준공예정일을 90년으로 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89.11.14 인천직할시장의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91.5.30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이 청구인 제시 사업계획승인서 및 인천광역시의 준공검사일 확인 공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위 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는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일반 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등을 사후에 환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주택건설등록업자등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는 그 환급 또는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건설기한을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일반 수요자가 아닌 주택건설등록업자등의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후의 환급이 아닌 사전의 면제로 규정하여 그 감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점, 아파트인 국민주택의 건설이 아파트가 아닌 국민주택의 건설보다는 대규모·장기건설인 점등을 감안할 때 실수요자가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감면요건 건설기한이 일반 수요자가 아파트가 아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감면요건 건설기한보다 단기에 해당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령의 취지는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아파트가 아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보다 건설기한을 더 연장해주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4부 427 94.6.21 합동회의, 재정경제원 예규 재산 48014-408 95.10.31).
(3)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 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한 경우에는 쟁점토지의 양도인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등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인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