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3274 선고일 1996-04-17

[요지] 청구인이 현재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횟수가 수회에 이른다 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건설업에 의한 사업행위로 보아 전시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동안양세무서장이 95.4.21 청구인에게 한 89년 귀속 종합소득 세 9,253,200원과 동방위세 1,850,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0.6 취득한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20.90㎡위에 건물 337.14㎡(이하 건물은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9.1.24 신축하여 89.4.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8.10.6 안양시로부터 취득한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거주목적이 아닌 사업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95.4.2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9,253,200원과 동 방위세 1,850,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7 심사청구를 거쳐 95.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거주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많은 건축비가 소요되어 신축주택의 상당부분을 임대하고도 건축비를 충당할 수 없어 89.4.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10.6 안양시로부터 취득한 대지 위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은 거주목적이 아닌 사업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89.8.1 삭제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을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거주기간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89.8.1 삭제되기 전의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정부가 주택공급의 확대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가 이 법에 근거하여 주택을 신축하다가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주택양도행위에 사업성이 없다고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다. 이 건 쟁점주택의 거래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1.24 취득하여 약 3개월정도 거주하다가 89.4.7 대지와 함께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있는 바, 비록 청구인이 82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횟수가 수회에 이른다 하더라도 89.8.1 삭제되기 전의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건설업에 의한 사업행위로 보아 전시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